The Opinion Amaiust AMendment of the Copyright Law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본 논문은 오는 07년 6월 2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 및 07년 3월 9일 발표된 저작권법 시행령 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향후 저작권관련 입법정책을 수립, 수행함에 있어 경청할만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체계를 고민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 1장은 서론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바탕을 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루었다. 제 2장은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술하였다.“ 디지털 음성 송신”,“ 공중”의 정의,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조항에 관한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 3장은 저작권법 시행령 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술하였다. 주로 법 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안 제52조 내지 제53조에 관한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 4장은 향후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저작권의 제한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제안을 주내용으로 하였다. 제 5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 새로운 저작권 체계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제언하였다.
The aim of this treatise was to investigate critically amendment of Copyright Law which is 2007 June 29th enforcement plan and measure of implementing ordinances which was opened to the public 2007 March 9th, and presents the policy proposal to establish and accomplishes a hereafter copyright relation legislation policy to be. It is hoped that this treatise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new Copyright System which is suitable in digital age This treatise includes five chapters, which are summarized below: Chapter 1 deals with change of the copyright paradigm which is adapted to a digital age and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Chapter 2 examines new Copyright Law critically. Main issues are “Digital Audio Transmission”, definition of“ Public”“, Obligation of specific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 Chapter 3 examines measure of Copyright Law implementing ordinances critically. Main issues are Article 52 and 53 based on Article 104 of Copyright Law Chapter 4 sent the proposal regarding of copyright legislation policy of the restraint on copyright and the user's right of using contents Chapter 5 provides suggestions for conversion of thinking about the new copyrigh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