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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 제4호 통권 제24호 (2009년 7월)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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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관련 범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고전적 형법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복합성, 무형성, 일시성, 전지구성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관련범죄는 고전적 범죄와는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에 컴퓨터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사실체∙절차법을 비롯하여 형사집행법, 국제공조법, 범죄관할법에 이르기까지 형사법 영역 전반에 걸친 조정과 조화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사이버범죄 협약(Cybercrime Convention)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조약을 통하여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 본 원고는 사이버범죄를 핵심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관련형법을 국제적 차원에서 여하히 조화시킬것인가에 관한 분석을 담은 글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국제적으로 전개된 법적 조화의 과정을 개관한 다음, 향후 컴퓨터관련형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법적 조화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국제공조, 관할권, 민간 자율규제 및 민∙관 상호규제 등으로 영역을 세분하여, 각 영역에서 컴퓨터관련범죄의 규율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조약이 제정되었으며 그 규율 내용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이와 같은 국제적 조화의 전개양상에 관한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화과정의 이면에 자리하는 일반이론을 계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를 주도해온 주체는 누구인지, 국제적 조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국제적 조화과정의 특성은 어떠하였는지, 여러 국제규범 간의 충돌가능성은 어떻게 해결하여 왔는지, 그리고 국제적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각기 분석하여 이론화함으로써, 앞으로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 시점에서 본고의 연구만을 가지고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과정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그 미래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국제적 조화에 관한 본고의 분석 및 이론연구는 향후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화에 관한 하나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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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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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성립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와 명예훼손을 규제하는 규제기관 등의 견해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김문수 지사 사건, 조선일보 사건, 쓰레기 시멘트 사건 등에서 우리는 글 삭제를 당한 일반이용자와 그를 지지하는 이용자들이 독립투사와 같은 심정으로 글을 더욱 확산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의 특성에서 발현되는 번식성은,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특성이고, 이러한 특성들은 오늘날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은,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peer production, 반드시 ISP에 의하여 매개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쌍방향성과 접근의 용이성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중 위법성조각사유와 허위사실인식에 대한 고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우선, 쌍방향성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사실을 다시 재인용하거나 재인용한 글에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의 글쓰기의 경우에 명예훼손의 고의 및 그와 관련되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접근의 용이성은 공인과 공적관심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본다면, 인터넷상의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에서의 글을 자의적으로 기준없이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나아가 현행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법규의 필요성 역시도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글쓰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5,2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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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관계를 분석하여 그 공론장적 성격을 밝히는 논문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공공성, 개방성, 숙의성 등 주요성격을 살펴보고, 5개의 게시판의 댓글관계와 그 상호성을 네트워크분석하여 특히 개방적이고 공정한 참여의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인터넷 게시판이 수많은 일회적 참여자들을 주변화하고 중심적 참여자들이 댓글 토론을 주도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지만 중심적 참여자들이 다시 논의주도형뿐만 아니라 카리스마형, 하이에나형으로 나뉘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논의그룹이 분화되는 등 공론장으로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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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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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명‘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1)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때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2)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3)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매체 관련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게시글의 불법성의 명백함을 사업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현 입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ISP의 게시글 삭제 노력 등에 근거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진일보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ISP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 한계가 있는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을 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ISP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칙어의 설정 등 적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행사해야 면책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향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맥락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ISP의 항시적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ISP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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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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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한국의 법과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 이탈을 야기하는 딜레마를 보여주는데 있다.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인터넷 정책은 이용자가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부작용 해소라는 일방적 가치만 달성하려 하고, 그 일방적 가치가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정부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호보다 삭제에, 그리고 이용자의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보다 범죄예방 혹은 국가안보에 더 충실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결말은 명약관화하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더 편한 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떠나게 되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없는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무엇보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국내 이용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모든 기술발전의 역사가 그러하듯 인터넷이라는 신기술도 역기능이 존재한다. 게시물 중에는 분명 욕설ㆍ비방ㆍ저작권 침해ㆍ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으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를 계획하는 통신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마땅히 지워야 하고 미리 알아내 예방해야 한다. 누구든 그러하고 싶지 않겠는가? 특히나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방향일 수 없다. 칼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국가가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할 것인가? 칼 제조업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칼을 무디게 만들라고 지시할 것인가? 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칼이 위험하다는 경고만 해댈 것인가? 한마디로 한국적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마치 칼을 무디게 만들라는 것과 같은 규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게시물과 통신자료 제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며,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이탈, 정부에게는 규제 불능이라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4,0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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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나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는 발명과 창작을 유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를 사용, 처분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에 반해 지식이나 정보는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비밀유지성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정사용(fair use) 등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데 컴퓨터보안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은 지적재산권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금지한다. 소유권의 본질을 타인 사용의 배제라고 본다면 정보도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변환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정보는 창작성, 신규성, 진보성, 비밀성 등이 결여될 경우 법률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사용이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리 비밀을 잘 유지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배타적인 지배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법률적으로 보호되지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란 용어의 사용은 그 대상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반해 컴퓨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치고 해당 정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침해한 자에 대하여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컴퓨터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은 부당한 침해행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 정보주체인 사람의 인격권 보호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거래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는 입법정책은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관계를 현저하게 깨뜨리는 것으로써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지적자산을 토대로 약간의 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생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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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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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는, 공공부문에 적용되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부문에 적용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금융거래상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자기정보관리 통제권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74년 연방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1986년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of 1986)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지하고 그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정책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내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내용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신용정보법의 특별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양법의 입법목적, 규율대상, 수단, 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제공받은 제3자의 새로운 법률관계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이고,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은“위탁자의 법률관계의 성립, 이행의 보조 및 대행을 위한 경우”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한하도록 하되, 이용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④ 정보통신망법 제26조는 영업양수와 합병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병과 달리 영업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재산 이전을 위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영업양수도시 합병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고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은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법이 제정되는 경우 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관계, 규제기관간 관할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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