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상품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상법 제23조에 의한 상호의 보호에 있어서 혼동가능성과 오인가능성의 판단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2009. 5. 21. 선고2008가합112990 판결-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886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 김유진(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