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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상법 제23조에 의한 상호의 보호에 있어서 혼동가능성과 오인가능성의 판단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2009. 5. 21. 선고2008가합112990 판결-
김유진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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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5권 제4호 통권 제24호 (2009.07)
pp.157-166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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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유진(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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