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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규율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을 포함하는 정보법 질서의 궁극적 가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다양한 규제법과 긴장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저작권법 체계상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은 다른 법률에 의해 촉진, 보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상 공익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ICT 규제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제는 기술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배제 규정이다. 방송법상 동시재송신 조항은 방송의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위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 저작물의 활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의 간소화와 명확화, 방송분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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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메일은 업무처리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편지 등과는 달리 이메일을 통한 의사전달은 그 내용을 비롯하여 주고받은 사람의 일정 정보까지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권한없는 사람의 이메일 열람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연방헌법 제4조를 근거로 보호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집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타인의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차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고, 개별적인 검토로서 우선 직장 내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발신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회사의 이메일 열람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분석해 보도록한다.
        4,500원
        3.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는, 공공부문에 적용되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부문에 적용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금융거래상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자기정보관리 통제권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74년 연방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1986년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of 1986)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지하고 그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정책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내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내용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신용정보법의 특별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양법의 입법목적, 규율대상, 수단, 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제공받은 제3자의 새로운 법률관계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이고,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은“위탁자의 법률관계의 성립, 이행의 보조 및 대행을 위한 경우”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한하도록 하되, 이용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④ 정보통신망법 제26조는 영업양수와 합병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병과 달리 영업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재산 이전을 위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영업양수도시 합병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고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은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법이 제정되는 경우 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관계, 규제기관간 관할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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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 이미지가 수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남·여 학생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520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후 총 470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하였고,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과 Cronbach's α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 이미지의 차이에서는 학년, 체육교과 관심도,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 유형,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수업 태도 변인 간의 차이에서는 학생 성별, 학년, 체육교과 관심도,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 이미지와 수업 태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