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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 제5호 통권 제31호 (2010년 9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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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FTA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Trips plus협정’의 형태로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집행부분의 조약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의 세계적 수준은 상당한 수위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지적재산권의 강화노력에는 Trips협정 때와 같이 마지못하여 응하거나 수동적으로 회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하다. 다만 ACTA가 민사∙형사∙국경조치와 더불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직 한국이 권리자의 입장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그 점에서 볼 때 2010. 10. 2. 합의된 ACTA의 최종안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초안과 달리 아주 완화된 수준의 내용만이 담기게 된 것은 한국의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유럽연합이 이런 결과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한국 역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협정 체결에 관여한 이상 일종의 외교적 성과라 평할 수 있다. ‘Trips plus협정’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내용 등은 이미 예상대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에서 정한 내용을 답습하거나 부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다만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도록 ACTA 최종안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발효될 한∙EU FTA내용 중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실질적인 추가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된다. 다만 당초 ACTA협정에 나서며 미국 혹은 일본이 기대하였던 많은 희망을 이번 ACTA 협정이 제대로 충족시켜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체제안에서 혹은 그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지적재산권 강화의 논의가 시작될 여지는 항상 열려 있게 된 셈이다. 그때라면, 협상에 임하는 우리로서는 먼저 장차 논의의 소재가 될 여러 규범들, 가령 ‘Trips plus협정’들의 기본인 Trips협정의 관련 내용이나 한국 등이 복잡하게 체결해나가고 있는 1:1 약정인 FTA협상에서의 관련 내용, 나아가 통상 지적재산권 논의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스스로 먼저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보호를 선진국들이 요구한다는 경험에 터잡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자국법에서 채택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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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은 다른 직무발명의 상황과 달리 대학교, 외부 산업체, 국가 등 각종 법인체와 지도 교수가 함께 관여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나 산업체는 대학(원)생의 발명에 대한 권리취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교나 교수와의 각 관계에서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여부가 위 권리취득에 결정적이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에서 나타나기 쉬운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실례를 일부 참고하여 종업원의 발명이기만 하면 설령 직무발명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계약으로 일정한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지금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반면 종업원을 위한 보상금은 아주 두텁게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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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와 더욱 흡사해지고 있고, 가상세계에 대한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가상세계 서비스 이용자는 수많은 이용자들로 이루어진 가상 사회(virtual society)의 일원으로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활동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므로,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는 종래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비하여 이용자에 관하여 훨씬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적절한 도구로 분석하여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용자 프로파일(user profile)을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상세계의 특징으로 인하여,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의 구축, 이용 및 이전 등이 개인정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의 구축, 이용 및 이전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론의 재검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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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메일은 업무처리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편지 등과는 달리 이메일을 통한 의사전달은 그 내용을 비롯하여 주고받은 사람의 일정 정보까지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권한없는 사람의 이메일 열람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연방헌법 제4조를 근거로 보호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집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타인의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차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고, 개별적인 검토로서 우선 직장 내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발신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회사의 이메일 열람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분석해 보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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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설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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