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LAW & TECHNOLOGY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이 간행물 논문 검색

권호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05년 9월) 11

특허소송의 실무

1.
200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생략되거나 변형되어 있으면 과제의 해결원리나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언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균등론이 등장하였다.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에서 최초로 명시적으로 균등론을 수용하였다. 대법원 판결들에 의할 경우 균등론의 적용요건은, ① 과제의 해결원리의 동일, ②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 ③ 치환용이성, ④ 대비되는 발명이 자유실시 기술이 아닐 것, ⑤ 출원경과금반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출원경과금반언이란, 원래 특허발명의 균등영역에 속하는 기술인데 특허권자가 출원절차 등의 과정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에는 나중에 균등론에 의하여 위 기술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정,정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재불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정정이나 출원과정에서 보정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4,800원
3.
200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법은 제128조를 두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입증에 편의를 주고 있다. 제1항은 침해자의 판매량에 특허권자의 이익률을 곱하여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추정규정이며, 추정의 범위는 손해액의 산정 및 인과관계이고, 손해의 발생 그 자체는 아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반드시 특허를 실시하고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순이익설과 총이익설 및 한계이익설의 대립이 있다. 제2항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의 의미나 추정의 범위는 위와 동일하다. 제3항은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의 액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료 상당액을 정할 때에는 과거의 실시료 등 다양한 요인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항은 손해의 액이 제3항이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과 침해자에게 경과실만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음을, 제5항은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완전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유추 적용할 것인지 관하여 견해가 나뉘며, 유추적용 부정설이 타당하다. 이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특허가 침해품의 일부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전체이익보다는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다수의 특허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가능하다.
4,300원

Grokster 판결의 의미

4.
200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 연방대법원은 중앙관리형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P2P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배포와 관련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기업인 그록스터 등에게 저작권의 간접침해 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요지는“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배포한 자는, 제3자의 행위를 알고서 단지 배포한 것을 넘어서, 당해 침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명확한 표현 또는 그밖의 긍정적인 행동이 증명된 경우, 그 제품의 합법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제3자에 의해 야기된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록스터 판결은 P2P 기술 그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침해적 사용을 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 등을 통하여 유발한 ”적극적유인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산업과 기술산업 양쪽의 창작과 발전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그록스터 판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판결이 문화환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서 문화와 기술 양 영역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게 될 것이다.
4,000원
5.
200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부수적인 책임을 다룬 한국의 그간 판례들은 비록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 많은 부분을 美國에서의 논의에 의지하고 있다. 종래 칵테일 98 判決이나 인터넷제국 判決, 나아가 소리바다 1심판결들이 미국 판례법상의 寄與責任이나 代位責任의 법리를 충실하게 도입하고 있고, 최근 소리바다 형사항소심은 미연방대법원의 Sony 판결에서 제시된 Sony 원칙을 암묵적인 판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향후 우리 대법원이 소리바다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미 연방대법원이 2005. 6. 27. 내린 그록스터(Grokster) 판결을 상당히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록스터 판결은 미 특허법상 특유한 소위“誘發理論”을 그록스터의 특수한 사실관계에 응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참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7,000원
6.
200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5년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앙서버에 의하지 않는 P2P 파일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배포한 자에 대하여 사실상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이같은 P2P 파일교환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의 법원과 Grokster 케이스 항소법원이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다른 항소법원은 침해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침해라고 인정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P2P 파일교환에 관한 여러 사례들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Grokster 케이스는 소프트웨어의 배포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새로운 이론인 유인이론(inducement theory)에 의하여 사실상 그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핵심적인 쟁점은 Grokster 케이스에 의하여 Sony 케이스가 제시한 원리가 제한되었는지, 아니면 Sony케이스의 원리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여부가 된다. 이 글은 Grokster 케이스와 Sony 케이스와의 관계를 논하면서 도구의 제작자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Grokster 케이스가 이들에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기술진보가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4,800원

통신과 방송

7.
200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재판매사업자는 직접 전기통신설비를 갖추지 않고 이동전화서비스를 구입하여 자신이 모집한 이용자에게 그대로 또는 새로운 서비스형태로 재판매하는 자로서, 무선재판매는 고질적인 과점체제를 보이고 있는 이동전화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무선재판매를 포함하는 별정통신사업을 단지 소규모 사업자의 틈새시장 진입촉진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재판매모델을 이동전화시장의 유효경쟁체제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KT가 자회사인 KTF의 무선재판매사업을 개시하였고, 동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비로소 재판매사업의 성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통신법은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재판매 모델이“이동전화시장”에서 경쟁의 동인(動因)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통신법은 무선재판매 형태의 별정사업을 등록제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재판매허락의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처음부터 계열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만이 무선재판매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KT의 무선재판매이고, 이러한 재판매가 처음부터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촉진과 거리가 멀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통신법상 KT 무선재판매사업의 등록취소나 법인분리는 곤란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적으로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재판매허락의무를 부과하고, 이동전화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재판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등록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600원
8.
200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방송􀓋통신 두 영역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한 가장 큰 이유는 방송영역의 규제논리들이 특수성을 넘어 배타적이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방송규제의 근거와 원리를 검토해 보고, 이러한 방송규제철학이 방송통신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방송규제는 기술적인 한계에서 출발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 개념은 통신과 엄격히 구분된 공적영역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렇게 배타적인 방송규제논리는 우리나라 방송시장을 지상파방송을 축으로 지역방송, 케이블TV를 수직적으로 연계한 독점구조로 고착시켰다. 때문에 이러한 수직적 구조에 대응하는 신규 매체가 등장할 때 마다 방송사업자들은 강하게 저항해 왔다. 둘째, 이러한 저항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skylife나 위성DMB가 겪었던 지상파재전송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지상파방송에 독점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지역방송과 케이블TV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데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논리 이면에는 < 방송의 공공성>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성 개념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다양해서 방송사업자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셋째,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내세우는 소유구조의 공공성 개념은 외국자본, 대기업, 언론사 그리고 통신사업자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방송사업에 진입하게 된다면, 방송이 급속히 상업화되고 다양성이 해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공성 논리는 방송􀓋통신융합을 억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방송∙통신융합을 위해서는 디지털방송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방송규제 철학과 논리가 필요하다.
5,800원

주요 판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