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앙서버에 의하지 않는 P2P 파일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배포한 자에 대하여 사실상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이같은 P2P 파일교환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의 법원과 Grokster 케이스 항소법원이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다른 항소법원은 침해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침해라고 인정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P2P 파일교환에 관한 여러 사례들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Grokster 케이스는 소프트웨어의 배포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새로운 이론인 유인이론(inducement theory)에 의하여 사실상 그 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핵심적인 쟁점은 Grokster 케이스에 의하여 Sony 케이스가 제시한 원리가 제한되었는지, 아니면 Sony케이스의 원리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여부가 된다. 이 글은 Grokster 케이스와 Sony 케이스와의 관계를 논하면서 도구의 제작자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고찰하였다. 이에 따라 Grokster 케이스가 이들에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기술진보가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On June 27, 2005, the Supreme Court held that one who distributes a device with the object of promoting its use to infringe copyright, as shown by clear expression or other affirmative steps taken to foster infringement, is liable for the resulting acts of infringement by third parties. While there have been some cases on the decentralized peer to peer (P2P) file sharing decided by a lower court and a court of other countries, the Grokster case will have much impact on the issue of file sharing across the world. The Court adopted new theory, i.e., the inducement rule, holding that one who distributes a device with the object of promoting its use to infringe copyright, as shown by clear expression or other affirmative steps taken to foster infringement, is liable for the resulting acts of infringement by third parties. It is unclear the Court limits the Sony case doctrine, staple article of commerce doctrine. This Paper concludes that while the Court indicates three features to decide the evidence of intent, the inducement theory would potentially threate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