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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재판매사업자는 직접 전기통신설비를 갖추지 않고 이동전화서비스를 구입하여 자신이 모집한 이용자에게 그대로 또는 새로운 서비스형태로 재판매하는 자로서, 무선재판매는 고질적인 과점체제를 보이고 있는 이동전화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무선재판매를 포함하는 별정통신사업을 단지 소규모 사업자의 틈새시장 진입촉진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재판매모델을 이동전화시장의 유효경쟁체제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KT가 자회사인 KTF의 무선재판매사업을 개시하였고, 동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비로소 재판매사업의 성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통신법은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재판매 모델이“이동전화시장”에서 경쟁의 동인(動因)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통신법은 무선재판매 형태의 별정사업을 등록제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재판매허락의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처음부터 계열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만이 무선재판매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KT의 무선재판매이고, 이러한 재판매가 처음부터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촉진과 거리가 멀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통신법상 KT 무선재판매사업의 등록취소나 법인분리는 곤란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적으로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재판매허락의무를 부과하고, 이동전화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재판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등록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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