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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 제6호 통권 제26호 (2009년 11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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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TRIPs협정’)] 하에서의 강화된 특허보호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WTO’)] 회원국의 공중보건보호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TRIPs협정에서는 세가지 유형의 특허규정1)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들이 상당히 간략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하‘VCLT’)] 제31조와 제32조에 비추어 그 의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TRIPs협정 제27.2조 하에서 WTO 회원국은 ‘공공질서’또는‘공서양속’에 관한 자국의 정의에 따라 특정종류의 의약품을 특허대상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외할 수 있으나, 의약품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는 특허대상 제외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개인적, 학술적 그리고 실험적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의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TRIPs협정 제27.3조 (a)호 하에서 기존의 물질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 유전자 치료방법의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여부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TRIPs협정 제27.3조 (b)호 하에서 특허신청 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조치는 특허신청 허여에 있어서 필수요건으로 요구되어서는 아니 된다. TRIPs협정 제30조에서는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예외조치는 TRIPs협정 제30조의 3단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 요건인‘제한된’은“ 범위가 한정된”의 의미이다. 두 번째 요건은‘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저촉’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각 국가는 특허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TRIPs협정 제30조에서의 세 번째 요건은‘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한 특허권자의‘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동 조항에서의‘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은 특허권자의‘법적인 이익’보다는 더 넓은 의미이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은 공중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포함하는 이익이다. 강제실시에 대하여 규정한 TRIPs협정 제31조를 살펴보면 강제실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위기와 관련되는 질병은 만성병일 수 있다. TRIPs협정 제31조는 강제실시 허여 이유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강제실시 협상에 실패한 동일한 특허대상에 대하여 강제실시를 허여한다면 사용자와 특허권자사이의 서한이나 연락 등을 참조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실시 사용예정자의 사전협상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고 본다. TRIPs협정 제31조 (h)항에서의‘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적절한 보상’에 있어서 WTO 회원국의 동 조항에 대한 신축적인 이행이 가능하다. 공중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TRIPs협정 특허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중보건보호 조치는 TRIPs협정 특허규정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개정작업을 통하여서만 그 정당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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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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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이른바‘Trips plus협정’의 형태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집행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마지못하여 선진국이 세운 강화된 보호기준을 수용하거나 그런 수용을 회피하는 자세는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만 한국대표단이 ACTA를 위한 협상을 함에 있어 알아야 할 점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있어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은 한국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ACTA 중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규정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과거 미국 디지털밀레미엄저작권법과 같은 비슷한 법규들에서처럼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그런 역할과 관련하여, 장차 ACTA의 최종안은 이른바 미국이 가진 것과 같은 정보제출명령 절차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데, 이 절차는 권리자가 침해자로 주장된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획득하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강제적 필터링 혹은 의무적 모니터링 제도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한국 저작권법의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는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이 제도는 장차 ACTA의 최종안 중 그에 유사한 어느 제도와 비교하더라도 더 엄격하고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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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인「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함)」의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EU 포함)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율과 그 집행의 강화 및 국제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AC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AC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사적 조치(금지청구, 손해배상, 일방적 수색 및 기타 예비조치, 민사적 손해 액수 추정의 용이성 등), 형사적 조치(비친고적 기소권, 침해물품 제작에 이용되는 도구의 압수 및 폐기, 압수물품의 폐기, 침해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압수 등), 국경조치(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침해 지적재산권의 종류, 국경 조치의 절차,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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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된 국내영화“해운대”의 파일 불법 유출사건, 각종 위조상품의 밀수입 증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 규모 역시 증가할 뿐 아니라 침해의 양태 역시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통한 불법복제의 증가, 민사적 구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형사 절차가 민사 절차 못지 않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형사 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적 관점에서 상표권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고, 특허 전문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도입,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의운영, 수사기관간 공조수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정, 범죄수익 환수제도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사범의 경우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고소가 남용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사력 낭비의 원인이 되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 범위의 제한 여부, 민사상 인적사항 획득 절차 도입 여부, ISP 업체들의 책임 제한 범위,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관할 확정 문제 등이 추가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및 각종 기술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역시 해외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형사제도 중 미비한 부분의 정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형사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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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설

참관기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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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은 증가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8.6월(1차, 제네바), 2008.7월(2차, 워싱턴), 2008.10월(3차, 동경), 2008.12월(4차, 파리), 2009.7월(5차, 라바트), 2009.11월(6차, 서울)에 총 6차례의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다. 그간 국경조치, 민사조치, 형사조치, 국제 협력등 주요 협상요소를 중심으로 ACTA 협정에 포함될 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11.4~6 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절차 및 형사 집행 관련 협정 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차기 회의는 2010년 1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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