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빅데이터 분석,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빅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각국의 성장력을 높이는 열쇠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시장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정비가 필수이며 현행 지식재산권법 또는 입법을 통해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가치에 주목한 각국은 이미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유럽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적극적 독점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법리에 따른 소극적 보호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근에 빅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개의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즉, 2018년 5월에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실시하고, 동시에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발전에 대응하여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물론 한국에서도 빅데이터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현행 지식재산권법상에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저작권법을 통한 배타적 권리로서의 보호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보호로 이용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빅데이터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새로운 보호 논의의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이 더 가능성이 높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소극적 보호만을 부여하고 있고, 새로 등장한 대상을 보호범위로 포섭하는 데 있어 가장 신축적인 법제이다. 따라서, 배타적 독점권을 도입하면 예상되는 큰 반발을 피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제작에 관련된 투자 회수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보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노동에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선원법과 해상법은 선박에 선원과 선장이 승무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위와 같은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 자체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육상노동자의 근로관계나 육상운송인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이 승무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이 가능한 무인 선박이 도입될 경우,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의 위험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선원법과 해상법의 규율 중 상당 부분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인 선박은, 원격 조종 선박, 부분적 자율운항 선박, 자율 운항 선박의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원과 선장에 대하여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규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인 선박은 그 개념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장과 선원의 개념을 상정하기 힘들다. 무인 선박이 도입되더라도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것이나,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인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은 그 근무지가 육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원 내지 선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용선계약은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가 서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으로 구분된다.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달라진다. 무인 선박, 특히 자율 운항 선박은 개념상 선장과 선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 선박의 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운송인이 담보할 의무를 의미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는 필요한 선원의 ‘승선’을 감항능력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선박은 문언상 그 자체로 상법 제794조에 따른 감항능력을 결여한 선박이 된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감항능력은 실질적인 감항능력이 되어야 한다. 즉 입법론적으로는 무인 선박은 선원이 직접 승선하지 않더라도 항해 중에 충분한 조종과 감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육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무인 선박은 도입될 수 없다.
그밖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 상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하여도 무인 선박이 도입됨에 따른 입법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융산업 및 관련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비하여 관련 규제 및 법령의 발전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 4. 1.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금융혁신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고, 금융시장 및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금융혁신을 장려하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signal)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 규제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업자들이 복잡한 규제와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과감히 출시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 점,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얻은 경험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금융혁신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향후 실질적으로 금융혁신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버화”라는 용어는 비단 우버(Uber)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Airbnb) 등 과 같은 공유경제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운수업계, 숙박업계 등 기존 산업계와의 충돌로부터 빚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또는 둘 다)은 기존 산업을 지배하는 규제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기술혁신은 기존 규제 체계와 잘 맞지 않거나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갈등의 조정을 위해 각국이 “전통적인 규제방식”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즈니스 혁신에 의해 촉발되는 정책 교란에는 네 종류가 있다. 교묘한 회피, 면제 및 공백, 해결책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법적으로 차별을 두는 호스트에 의한 ‘면제’ 와 구역제, 호텔세 및 기타 규제 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교묘한 회피’ 정책 교란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정책 교란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정책 대응 방법에는 차단, 프리패스, 구체제, 신체제 및 신뢰이익의 보상이 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택시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규제 대응 방법으로써 ‘구체제’ 또는 ‘신체제’ 이론을 적용하여 관련 국내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미국에서의 우버 담합 논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들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알고리즘 담합 문제는 가격정보의 교환 문제로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정보의 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격정보의 교환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정황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러나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정보의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는 공급자에게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와 플랫폼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여 플랫폼과 공급자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플랫폼과 공급자 사이 위험 공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당한 공동행위 인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두 타당하지 않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공급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피해를 볼 뿐 플랫폼 과 공급자들의 손익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전제로 한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설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인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드시 형벌로 규율할 필벌성(必罰性)이 없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게 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감소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자는 견해는 또 다른 해석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커 형벌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가 곧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권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비형벌적 구제수단들은 대체로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