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ecriminalization of Online Defamation and Alternative Remedies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전제로 한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설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인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드시 형벌로 규율할 필벌성(必罰性)이 없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게 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감소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자는 견해는 또 다른 해석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커 형벌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가 곧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권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비형벌적 구제수단들은 대체로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ggravated punishment of online defamation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Furthermore, criminal penalty for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violates the freedom of speech. Even if such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right is constitutional, economic analysis(cost-benefit analysis) of the defamation law suggests the inefficiency of criminal punishment of defamation with factual basis. Unlike decriminalization,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unishment neither contributes to preventing the chilling effect as the possi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still remains nor does comply with the doctrine of void-for-vagueness.
Compensation for damages in defamation cases is still needed in spite of the decriminalization of online defamation. However,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for online defamation seems to be unnecessary as current civil remedies such as claim for damages or right to prohibit are effective enough. Considering the purpose of decriminalization, non-criminal remedies for online defa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need to be reformed, especially to prevent the executive intervention in the judicial fun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