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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 제5호 통권 제36호 (2011년 9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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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여 부를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에 고려하게 되므로 향후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들에 의해 제너릭 제약사들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연기시키려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는 1984년 Hatch-Waxman Act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이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입법되었다.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입법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의 30개월간 ANDA 허가유예 취득, Reverse Payment Settlement, Authorized Generic, Orange Book에 등재된 특허정보 삭제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생겨나면서 그 허용여부 및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향후 도입될 약사법이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상의 허점들을 이용하거나 품목허가 전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합의하는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저해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기회를 배제하여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 보호를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임과 동시에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구체화 및 제도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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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은 특허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특허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하여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해 발명의 구성, 효과,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2차적 고려사항을 보충적으로 고려한다. 진보성의 판단이 특허 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발명의 동기를 고취하여야 한다. 발명가가 미리 발명의 거절 여부를 알지 못하면 발명의 동기가 부여되기 어렵다. 발명가가 발명에 앞서 특허 거절 여부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도록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은 Graham 요건과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기준을 주된 비자명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2007)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비자명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아닌 유연한 적용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KSR 판결의 유연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연한 진보성 판단 기준은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예측가능성의 확보에 취약하여 보완책이 필요하다.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진보성 판단의 논리 전개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Graham 요건은 혼란스럽던 비자명성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사실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2차적 고려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법리가 등장하였다. 유럽의 과제-해결 접근방식과 “would-could approach”도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판단 기준이다.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Graham 요건, 2차적 고려사항의 필수적 고려, 과제-해결접근방식“, would-could approach”등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진보성 판단의 경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인접한 특허 요건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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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IT 트렌드를 바꿀 핵심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 및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시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문제점 검토에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은‘정보 위치의 모호성 및 이용자의 정보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성격들임을 제시한 후, 그러한 특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①‘이용자의 정보통제권’, ②‘서비스의 계속성 보장’, ③‘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망라적으로 정리하여 검토의 대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달성해야할 세 가지 목적으로 ① 구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조화로운 권리 분배’, ②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예측가능성 보장’, ③ 궁극적으로‘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설정한 후, 해당 기준에 따라 각 쟁점별로 ①‘현행법상 관련 규율 내용과 해석론’, ②‘계약법적인 대응 수단’, ③‘법제도 개선 방안’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고,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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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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