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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진보성은 특허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특허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하여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해 발명의 구성, 효과,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2차적 고려사항을 보충적으로 고려한다. 진보성의 판단이 특허 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발명의 동기를 고취하여야 한다. 발명가가 미리 발명의 거절 여부를 알지 못하면 발명의 동기가 부여되기 어렵다. 발명가가 발명에 앞서 특허 거절 여부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도록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은 Graham 요건과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기준을 주된 비자명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2007)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비자명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아닌 유연한 적용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KSR 판결의 유연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연한 진보성 판단 기준은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예측가능성의 확보에 취약하여 보완책이 필요하다.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진보성 판단의 논리 전개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Graham 요건은 혼란스럽던 비자명성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사실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2차적 고려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법리가 등장하였다. 유럽의 과제-해결 접근방식과 “would-could approach”도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판단 기준이다.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Graham 요건, 2차적 고려사항의 필수적 고려, 과제-해결접근방식“, would-could approach”등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진보성 판단의 경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인접한 특허 요건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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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에서 많은 특허개혁과제들이 계속하여 입법화에 실패하여 온 이유는 다양한 특허개혁과제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충격법은 다양한 특허개혁과제들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차별적인 충격법은 나쁜 특허에 대하여만, 혹은 나쁜 특허에 대하여 더 충격을 가하는 특허개혁과제를 우선 입법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적인 충격법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많은 특허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충격법을 적용하면, 입법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차별적인 충격법은 좋은 특허와 나쁜 특허의 구별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구별은 내용 면에서의 구별이다. 내용 면에서 접근하는 특허개혁 과제가 우선 순위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허소송의 불확실성 제거나 특허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보장과 관련된 특허개혁과제가 차별적인 충격을 가하게 되므로, 입법의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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