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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제1호 통권 제10호 (2007년 1월)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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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세계시장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품질의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적이고 편리한 특허제도를 구축,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2006년 5월 1일에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고객감동”을 정책의 제1우선 목표로 선언하였고 이러한 기조 하에 출원인 측면에 있어서의 출원절차의 편의성과 내부 심사절차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특허법 및 상표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특허법의 경우는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원공개 시점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출원일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시 모든 청구항에 대해 특허가능여부를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외에도 자유로운 청구항의 작성을 허용하고, 거절(무효)사유에서도 청구항의 기재요건을 제외하였으며 특허 무효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에게 정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상표법의 경우는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상품별로 그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모방상표의 등록을 보다 강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의 출원·등록없이 특정 상표를 선사용한 자에게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통상사용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상표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상표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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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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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남용은 그 모든 태양을 포섭하는 개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적어도 특허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보다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권리행사를 개념요소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원지급청구의 경우, 일실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의 실시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사용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실제 특허발명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권리자의 금원지급청구를 제한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침해금지 청구의 경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본안소송을 통한 침해금지 청구이며,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이론이 가장 필요한 경우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표권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 상표권에 기한 항변을 상표권의 남용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왔는데, 이 판결은 상표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기각하면서 상표권의 행사 그 자체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신탁법 제7조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대법원의 판례 역시 특허권을 양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유형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특허권남용 문제의 해결은 비록 다른 나라들의 선례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법은 한국법의 전체체계와 관련하여 찾아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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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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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convergence)은 이전에 별개로 나눠져 구별되던 영역들이 그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서로의 영역으로 진입과 동시에 기존 영역의 확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망의 통합(integration)과 서비스의 결합(bundling)을 거쳐 새로운 융합서비스들의 등장, 그 중에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본 연구는 융합 현상과 IPTV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IPTV 관련 다양한 쟁점들 중 특히 IPTV의 정의 및 도입 그리고 공정 경쟁과 관련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융합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적접근, 즉 수평적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다시 말해, ‘콘텐츠의 다양성과 이를 통한 공익성 추구,’‘망의 경쟁 활성화’등의 새로운 규제 목적들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서비스들과 새로운 융합서비스들을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수평적 규제 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분류의 방식을 새롭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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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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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미국에서 개정된 연방상표희석화 방지법이 새로이 시행되었다. 위 개정법은 1995년에 미국상표법(Lanham Act)에 삽입되었던 상표희석화방지법의 시행 이후 10여년동안 저명상표의 희석화방지를 위한 요건 및 기준이 불분명하여 각급 연방법원에서 서로 모순된 판결을 함으로써 혼란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2003년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Moseley사건에서 상표희석화 방지를 위한 금지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을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에서는, 희석화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저명상표의 인정기준과 금지청구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희석화방지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1997년에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상표의 희석화방지 규정을 신설한 이후, 최근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 소수의 판결이 나온 바 있으나, 그 규정이 너무 간단하고 불명확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의 개정내용은 우리나라의 상표희석화방지규정의 해석기준과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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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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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위법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는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등의 지적재산권에서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7조에서는 다른 지적재산권법과 유사하게 손해액의 입증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특허법의 영향으로 2001년 개정 상표법에서 상표권자등의 입증부담을 제2항보다 더 완화한 제1항을 도입하면서 상표권자등으로서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증방법에 관한 선택의폭이 더욱 넓어졌다고 할 것이다. 제1, 2항은 손해의 발생 자체까지 추정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권리자까지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과잉배상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의한 이익의 범위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한계이익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제1, 2항과는 달리 손해의 발생까지도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등으로서는 권리의 침해만 입증하면되지만, 침해자로서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실제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 제1, 2항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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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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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에서 온라인 뉴스에 대한 링크설정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러한 링크설정행위가 온라인 뉴스 저작자인 인터넷 신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살피건대, 링크설정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용자가 링크된 뉴스 서비스를 링크제공자의 것으로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온라인 뉴스에 대한 링크설정행위로 인해 인터넷 신문사들의 경제적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링크가 인터넷에서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는 관행이자 인터넷 이용에 필수적인 기술인 점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링크설정행위의 태양, 침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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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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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patent troll)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권을 행사하는 발명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특허를 보유한 자는 자기의 특허를 침해한 상대방을 상대로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만일 자신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만을 보유한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자동적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은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여 제품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를 이유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금지명령을 얻어 막대한 합의금을 얻는 것이 특허괴물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괴물과 관련된 문제에 중요한 결정을 한 미국 연방대법원 eBay Inc. and Half.com, v. MercExchange, L.L.C. 판결을 검토하고, 특허괴물에 대한 의의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특허괴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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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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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성은 IT업계의 화두이며,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IT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이다. 이는 異기종시스템과 기기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데이터와 정보를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호운용성은 대체가능성이나 호환성과는 구별된다.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제품 설계, 업계의 협력,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및 표준 구현 등의 방법이 있다. 표준은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므로 상호운용성은 표준 보다도 상위개념이다. 공개 표준은 기술 中立的인 개념으로서 특정 개발방식 및 라이선스 모델을 일컫는 오픈 소스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개 표준은 전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구현될 수 있다. 오픈 소스 진영에서는“상호운용=공개 표준 구현=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무상(royalty-free)조건의’공개 표준이고 공개 표준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오픈 소스이며, 지적재산권을 강제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공개표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개 표준의 정의에 있어서 무상 라이선스 요건을 고집할 경우, 그 동안 지적재산권을 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하는 방식을 통해 특허권자의 기대와 표준 참여자의 요구 사이에 성공적으로 유지해온 균형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기술 표준의 개발 및 확산 및 기술혁신에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해 온 메커니즘을 위협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경쟁 및 상호 운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이 모든 공개 표준에 대한 정의로 제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오히려 일부 오픈 소스는 자유로운 수정 변경가능성 및 GPL조건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상호운용성을 해할 수 있고 공개 표준의 구현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GNU GPL과 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한 오픈 소스는 RAND조건의 표준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양한 공개 표준을 바탕으로 한 경쟁관계를 통해 업계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표준 수립 노력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정부는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기술 중립적인 정책을 견지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 내의 공정한 기술경쟁과 건전한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장 개입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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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설

해외 동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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