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LAW & TECHNOLOGY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이 간행물 논문 검색

권호

제11권 제4호 통권 제58호 (2015년 7월) 7

2.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종래 우리나라의 하급심 법원은 특허법, 저작 권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왔고, 이러한 법리 는 최근 대법원 판례1)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점진적⋅누적적 혁신을 통한 진보는 특허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물론, 저작권법 분 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지적재산의 창작자들은 대부분 타인이 기존에 창작한 지적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적재산을 창작해왔다. 따라서 지적재산이 창출되기까지의 과정에 투하된 노력을 보호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 이상 자연적 인 선행 시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적재 산은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당사 자 사이의 협상을 통한 효과적인 전파를 기대하기 어렵고, 변화하는 시장의 기능을 예측해야 할 상 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지는 대규모 혁신과 달리 소규모 혁신은 이미 형성된 시장 및 관련 기 술의 패러다임 속에서 진화해가는 소비자의 수요 로부터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재산권법으 로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은 Liability Rule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제 2조 제1호에서 (차)목을 새롭게 도입한 부정경쟁 방지법에 Liability Rule 방식의 보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질서 위반과 같은 추상적 기준은 재판례의 누적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마련된 금지청구권의 운용 방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모든 침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금지청구권이 부여된다면, 권리자와의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해당 지적 창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협상력의 균형을 깨뜨리고 소규모 혁신의 폭넓은 이용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이나 한국의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90 판결은 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7,000원
3.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4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도입되었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이기만 하면 모두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일정한 매장의 분위기와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 기존 지식재산권법률로 보호되기 어려웠던 일정한 아이디어, 퍼블리시티권,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게 되었다.다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법적 안정 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질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이 대법원의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법리에 근거한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이 규제하는 무단 사용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법성의 경우,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지식 재산권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에 한해 부정 경쟁행위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특정한 성과가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여 부정 경쟁행위 일반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00원
4.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 여 ‘일시적 복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은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저작권법이 개 정되면서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명문으로 인정 함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에서 명문으로 ‘복제’로서 인정 함과 동시에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 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는 컴퓨터프로그 램의 설치 이후 그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램 (RAM)에서 일시적 복제의 발생여부 및 이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 데, 이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장한 디지털 저작물의 실행원리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일찍이 미국 저작권법상 저 작물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고정’ 요건과 관련 하여 ‘수록 요건’ 및 ‘시간 요건’을 논함에 있어 서, 컴퓨터의 램(RAM)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 제에 관한 논의가 발달되었다. 구체적으로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사건 이후 형성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램(RAM) 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복제권 침 해를 인정하는 강력한 논거가 된 RAM Copy Doctrine 및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보 급이 확산됨에 따라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 는 빈도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상호 대립하는 이 해관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4,000원
5.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영국은 2014년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주를 확 대하는 7가지 개정법을 시행하였는데 그중 사적 이용을 위한 사적복제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조금 씩 그 규정과 함의가 다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 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사적복제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전제하고 사적복제물 이용 범위를 복제 행위자에 한정하며 저작물에 적용된 권리보호기술을 우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사적복제의 도입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사적복제를 가능케 하는 기기나 매체에 보상 금을 부과하여 저작권자에게 돌려주거나 문화 산 업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이번 개정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여 저작재산권 예외 사항을 확대하면서 보상금제도의 도입은 하지 않아 유럽 연합 저작권지침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하여 2015년 6월, 영국 고등 법원이 정당한 보상 체계가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며,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 라 역시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적복제보 상금제도 등을 도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 에서 고려해야 할 법정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사적복제 조항에 대해 개정을 고려하며 착안점으로 원 저작물의 합법성에 대한 제한, 사 적복제물의 이용 범위 설정, 원 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기술의 우회를 고려하며, 제도적 보완을 위해 사적복제보상금 또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6,300원
6.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Limelight 사건의 연방 순회법원에서의 항소심 이전에는 단일 행위자(Single Entity)에 의하여 청구항의 모든 요소들이 실행될 경우에만 35 U.S.C. § 271 (a) 하에서 그 행위자에게 직접침 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 항의 모든 요소들이 복수의 행위자들에 의하여 공 동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Limelight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굳이 단일 행위자 만이 아닌 복수 행위자도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 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그 법리 근거로서는 미 연방 특허법에 Common Law의 불법 행위 책임자론을 적용하여 해석함에 따르는 것이 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는 연방 특허법과 Common Law는 태생적으로 전혀 별개의 법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법 리 근거는 이런 사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심 결과를 번복하고 파기 환송하며 기존 판례 를 재확인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판례가 아직 없는 한국법 체계 하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결과가 미국의 경우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 민법 상의 학설은 미국과 달리 직접 침해가 성립해야만 간접침해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 특허법 체계하에서 다수 행위자들에 의한 공동 직 접침해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법적 학설과 유 사 판례를 고려하여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을 한 국에서 재판했을 경우, 미국과 달리 복수의 행위 자에 의한 공동 침해 성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 또한 가능하다.
4,500원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