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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Limelight 사건의 연방 순회법원에서의 항소심 이전에는 단일 행위자(Single Entity)에 의하여 청구항의 모든 요소들이 실행될 경우에만 35 U.S.C. § 271 (a) 하에서 그 행위자에게 직접침 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 항의 모든 요소들이 복수의 행위자들에 의하여 공 동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Limelight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굳이 단일 행위자 만이 아닌 복수 행위자도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 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그 법리 근거로서는 미 연방 특허법에 Common Law의 불법 행위 책임자론을 적용하여 해석함에 따르는 것이 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는 연방 특허법과 Common Law는 태생적으로 전혀 별개의 법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법 리 근거는 이런 사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심 결과를 번복하고 파기 환송하며 기존 판례 를 재확인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판례가 아직 없는 한국법 체계 하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결과가 미국의 경우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 민법 상의 학설은 미국과 달리 직접 침해가 성립해야만 간접침해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 특허법 체계하에서 다수 행위자들에 의한 공동 직 접침해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법적 학설과 유 사 판례를 고려하여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을 한 국에서 재판했을 경우, 미국과 달리 복수의 행위 자에 의한 공동 침해 성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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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8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활성화시킨 Succinylaminopropyl glass beads에 glutaraldehyde을 사용하여 고정화시킨 Mucor spp L42 응유효소를 치즈 커드 형성과정에 이용하고져 고정화 효소의 안정성, 재이용성, 반응의 조건, 반응조의 형태등에 대하여 탈지유(pH 5.6, )를 사용하여 반응시킨후 항온수조내에서 커드의 형성 상태를 조사하였던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고정화 Mucor spp L42 응유효소를 0.2M phosphate buffer(pH 4.6)에 0.06% sodium azide을 첨가한 액에 침지한 상태로 이하에서 보존할 경우 3개월 후에도 활력의 80%가 유지되었다. 2) 고정화 Mucor spp L42 응유효소를 탈지유(pH 5.6, )로 반응시켰을때 반응 초기에는 고정화 효소의 활력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것은 bead에 결합되는 질소화합물과 효소의 활력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정화 Mucor spp L42 응유효소에 bead와 탈지유의 접촉시간을 60 sec/ml로 하여 탈지유(pH 5.6, )로 연속적으로 반응시켰을때 6시간 이후에도 bead의 활력의 70%가 유지할 수 있었다. 4) Fluidized bed와 shaking fluidized bed을 사용하는 것이 충진반응조 보다 탈지유의 반응속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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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85.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everal enzyme immobilization methods has been compared for immobilization of pepsin. Carboxymethyl cellulose and diethylaminoethyl cellulose were activated with Hcl and with NaOH, and were used for immobilization of pepsin. Sepharose-4B was activated cyanogen bromide, and was used for immobilization of pepsin. Porous glass beads were derivatized with 3-aminopropyitrlethoxysilane and with succinicanhydride, and were used for immobilization of pepsin. The results a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 1. 10 mg/gr. dry bead and 15mg/gr. dry bead of pepsin were absorbed to CM-cellulose and DEAE-cellulose, 20 mg/gr. dry bead and 27 mg/gr. dry bead were coupled to CM-cellulose and DEAE-cellulose with glutaraldehyde respectively. Enzyme yields were 22% and 24% of soluble pepsin. 2. 16 mg/gr. dry bead of pepsin was attached to cyanogen bromide activated sepharose-4B, 19mg/gr. dry bead was cross linked to the activated bead with glutaraldehyde. Immobilized enzyme activity was 23% of soluble pepsin. 3. 40 mg/gr. dry bead of pepsin was conjugated to the derivatized glass beads. Immobilized enzyme activity was 45% of soluble pep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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