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elight 사건의 연방 순회법원에서의 항소심 이전에는 단일 행위자(Single Entity)에 의하여 청구항의 모든 요소들이 실행될 경우에만 35 U.S.C. § 271 (a) 하에서 그 행위자에게 직접침 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 항의 모든 요소들이 복수의 행위자들에 의하여 공 동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Limelight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굳이 단일 행위자 만이 아닌 복수 행위자도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 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그 법리 근거로서는 미 연방 특허법에 Common Law의 불법 행위 책임자론을 적용하여 해석함에 따르는 것이 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는 연방 특허법과 Common Law는 태생적으로 전혀 별개의 법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법 리 근거는 이런 사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심 결과를 번복하고 파기 환송하며 기존 판례 를 재확인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판례가 아직 없는 한국법 체계 하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결과가 미국의 경우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 민법 상의 학설은 미국과 달리 직접 침해가 성립해야만 간접침해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 특허법 체계하에서 다수 행위자들에 의한 공동 직 접침해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법적 학설과 유 사 판례를 고려하여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을 한 국에서 재판했을 경우, 미국과 달리 복수의 행위 자에 의한 공동 침해 성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 또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