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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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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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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업체, 자동차 업체, 네비게이션업체 그리고 수많은 앱개발업체 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처 분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더라도 인터넷과 통신상의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들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편리하 고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개인위치정 보가 본래의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오남용되거 나 제3자에 의해서 도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에 수반되 는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해서 자율적이고 효 율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 이다. 2005년 1월에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만,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진입규제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사업 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과 전기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비롯 한 상당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위치 정보법상의 규제는 중복적인 규제가 아닌가 생각 된다. 특히, 물건의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과연 물건의 위치정보까지 추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이다. 긴급구조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위치정 보의 활용에 관해서는 위치정보법에 규정하지 않 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예외 규정의 형식 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개인위치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는 위치정보법의 개정 내지 폐지 뿐만아니라 개인 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관련 규정도 함 께 개정할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현행법상 개인 정보 개념의 불명확성 내지 광범위성을 고쳐서 보 다 명확하게 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 용 간의 명확한 경계선과 범위를 잘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와 기 술혁신은 상호갈등관계를 갖고 있는데, 개인정보 의 보호를 위한 규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혁신 및 그로 인한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하면서도 기술혁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법정 책 입안자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분야의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에 발맞추어 10년 전에 제정된 위치정보법의 개정 내지 상당 규정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절실하다.
        9,000원
        8.
        201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정 국가의 저작권법이 왜 그리고 어떠한 배경하에서 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저작권법의 존재목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우리 인류의 저작권법 역사를 되돌아 보면, 활자인쇄술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저작권법이 탄생했고 그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왔다. 활자인쇄술의 등장과 보급으로 인해서 서적의 출판 및 복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되었고, 이는 서적(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적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와 르네상스의 완성, 그리고 계몽주의의 등장과 산업혁명을 차례로 견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법적 틀로서 저작권법은 탄생하였다. 이와 같이 복제의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해서 탄생된 저작권법은 그 후 사진, 음반, 영화, Radio, TV, 녹음기, VTR,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 보호대상과 권리의 종류가 확대되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의 전체적인 방향은 저작자에게 창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종류를 증가시켜 왔고, 저작물 유통을 담당한 출판사 등 기업의 유통에 관한 투자와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종류를 확대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의 지난 20여 년간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저작물 종류의 증가와 저작권의 확대의 경향을 명확히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1986년부터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수준을 선진국의 저작권보호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를 강화해 왔다. 1986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서, 1994년과 1995년에는 대여권이 신설되고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저작권자와 이용자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해충돌을 경험하면서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 강화를 위한 빈번한 저작권법 개정을 하게 된다. 전송권의 도입(2000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그리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2003년),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도입(2006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폐지(2009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최근 인터넷기술의 영향으로 빈번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저작권 확대가 과연 저작물 이용을 위축시킬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저작권법의 법목적인 문화예술의 발전에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터넷의 대중화는 지난 10년간 법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법해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저작물의 생산, 유통, 이용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적복제 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싸고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고, 다수의 판례가 탄생했다. 이에 관해서는 오세용 판사의 논문 내용이 동시에 이번호(통권 제34호)에 실렸으므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본고는 저작권법의 개정 가운데에서도 보호대상의 증가와 외국인 저작물 그리고 저작권의 확대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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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이 세계무대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현재 파생되고 있는 몇 가지 법적문제 중 오토프로그램에 의한 폐해 또는 저작권법적 문제를 검토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토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노력없이 캐릭터를 자동적으로 조종하거나 게임의 속도 또는 효과를 변경하여 아이템 취득 및 레벨향상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특수한‘게임 핵(Game Hack)’을 말한다. 연혁적 기준 및 기술 분류상 기준으로 순차로 살펴보면, 종전의 PC게임이나 카트리지 게임과 달리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게임에서는 과거와 같은 해킹원리가 적용되기 어려웠던 결과 등장한 것이 오토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보고서 제Ⅱ장은 먼저 오토프로그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실정법규의 내용을 떠나 현재의 한국사회를 기준으로 과연 오토프로그램의 공급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하여 근본적인 검토로부터 시작한다. 그 결과 오토프로그램은 단지 게임수행을 편하게 해주는 자동도구에 그치지 않고 정밀하게 설계된 온라인게임의 기본 생태계와 환경을 망쳐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라는 점, 게임을 직접 실행하는 시간을 줄여 중독을 예방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오히려 게임에 쉽게 몰입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점, 게임서비스 제공자들의 일부 허물을 끄집어 그들이 오토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방기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기술적 제어수단으로 오토프로그램을 근절하는 데는 게임의 오락적 성격을 지나치게 희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설명하고, 아울러 한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이 가진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법정책적으로 게임기반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토프로그램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으로 제Ⅱ장 2.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게임인 와우(WoW)에서 사용된 오토프로그램을 규제한 연방지방법원의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 판결(2008. 7. 14.자 약식판결과 2009. 1. 28.자 본안판결)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저작권적 검토에 앞서 그 이외의 법률적 쟁점을 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그 이외 약칭 정보통신망촉진법 혹은 게임산업진흥법의 관련규정 위반여부 순서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MDY판결에서도‘불법적인 채권간섭’이론에 의해 우리의‘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와 유사한 책임을 추궁하여 그 이론의 유용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 최근‘수혈프로그램’공급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단죄한 대법원판례를 감안할 때 오토프로그램의 공급도 이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 등을 논증하였다. 본격적으로 제Ⅲ장 이하에서는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각종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중 제Ⅲ장 1.에서는 이용자가 오토프로그램 사용 시 복제하는 게임저작물 부분은 일시적으로 램에 저장되는 데 그치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의 MAI판결의 입장과 달리 아직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에 저촉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한미자유 무역협정의 타결내용 반영 등 이를 수정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법적책임 추궁에 난점이 있음을 밝혔다. 제Ⅲ장 2.에서는 온라인게임이용자의 지위를 과연 저작물을 양수한 자로 보아 소진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허락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허락을 벗어난 행위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미국의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 MDY판결이 그러하였듯이 권리자가 계약상대방과의 사이에‘이용허락의 범위 제한(limitations on the scope of the license)’을 분명히 정하였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소진원칙에서 자유로운데다가 그 상대방이 미국저작권법 제117조의‘소유자’지위에 기한 복제면책 등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함을 말하면서, 특히 현재 계류 중인 연방제9항소법원의 MDY 항소심에서는 위 양자의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입장을 번복할 여지도 많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장차 한국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미리 대응하여 온라인게임서비스제공자가 취할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일부 제안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오토프로그램에 의한 게임의 변경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우선 판례, 학설에 비추어 오토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한 상황은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다고 보여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게임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오토프로그램의 사용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는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Ⅴ장에서는 우선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국과 보다 포괄적으로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해주는 미국 입법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다음,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 조치에 해당된다고 하여 보호되려면 그에 앞서‘유효한 통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때문에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이미 저장한 결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문언적 코드 부분, 비문언적 구성요소 중 개개요소)에 관하여는 유효한 통제가 성립할 수 없음에 반하여, 이용자가 게임서버와 접속함으로써만 접할 수 있는‘동적인 비문언적 구성요소(dynamic nonliteral elements)’에 관하여는 유효한 통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기술적보호조치 침해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 저작권법이 이용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고 있더라도 이용자들이 침해하는 행태가 일시적 저장에 그치는 이상 유효한 보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앞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보호조치 침해도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오토프로그램의 사용에 의한 게임의 일시적 변경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된다고 해석된다면 그러한 한도에서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제Ⅵ장에서는 이상에 거론되는 책임들이 모두 이용자들이 직접 침해하여 부담하는 책임들임에 비하여 오토프로그램 공급자는 이런 직접적 침해를 가능하게 한 수단을 제공한 자로서 책임론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결국 종전에 인터넷관련 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론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방조책임에 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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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0.0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2.
        2008.08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g-doped and In-Mg co-doped p-type GaN epilayers were grown in a low-pressure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technique. The effect of In doping on the p-GaN layer was studied through photoluminescence (PL), persistent photoconductivity (PPC),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t room temperature. For the In-doped p-GaN layer, the PL intensity increases significantly and the peak position shifts to 3.2 eV from 2.95 eV of conventional p-GaN. Additionally, In doping greatly reduces the PPC, which was very strong in conventional p-GaN. A reduction in the dislocation density is also evidenced upon In doping in p-GaN according to TEM images. The improved optical properties of the In-doped p-GaN layer are attributed to the high crystalline quality an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corporated Mg atoms.
        3,000원
        13.
        2008.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legal regulation about the derivative(or secondary) liability of OSP(Online Service Provider) is briefly divided into two parts, liability requirement and 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In the OSPs’liability requirement portion, Korean courts in Sori-Bada cases has pointed out that joint tort-feasors rule in the clause (3) of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Act should be the statutory ground for OSPs liability requirement. Korea Copyright Act has also the article 104 which is a peculiar and even weird provision. It imposes the duty to implement a specific technology measure upon a so-called specific type of ISPs and therefore the article can be another statutory ground for OSPs liability requirement. Moreover, when interpreting the article 104 in the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related to Sori-Bada version 5, the Seoul High Court concluded that P2P service providers should adopt so-called the positive filtering system. At first, it seems to be more reasonable to rescind article 104 in future amendments of the Act. It’s because the scope of article 104 is so ambiguous that it may be improperly expanded to almost all OSPs and the article 104 creates unnecessary anti-market manipulation by government. Second, the Seoul High Court’s position is unreasonable. It’s because the liability limitation clauses of Korean Copyright Act are basically based on negative filtering principle, and so-called the positive filtering system is not consistent wit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development of filtering technology is not perfect enough to enforce the adoption of the technology. Turning to the OSPs’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article 102 and 103 of Korean Copyright Act sets up a 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similar to the Notice and Takedown procedure in the DMCA. It would be appropriate to amend the act in following 2 ways. At first, the Korean Copyright Act had better implement the specific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caching, hosting, search engine, etc. even though the present act has only a uniform immunity requirement for all type of OSP. Second, the effect related to OSP’s immunity is now no more than discretional mitigation or exemption and should be changed to mandatory exemption. The legal regulation about online service user’s direct liability includes two main issues; Users’ fair use right and the criminal penalty for direct infringement. At first, the statutory and more comprehensive provision of fair use for individual users should be added into Korean Copyright Act, to keep the balance between copyright owner’s protection and the others’ fair use right. Second, the criminal penalty for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restrained from the rampant misuse which even caused one Korean teenager’s suicide. The new proposal in 2008 by government to amend the present Copyright Act seems to be inappropriate because it is only based on excessive administrative opportunism which would result in excessive restriction on OSPs and severe legal vagueness. Rather, it would be better for the legislature to promote the cooperation between thecopyright owners and OSPs. As anexample, the system similar to the subpoena in DMCA can be establishedin Korean Copyright Act if it will be carefully managed by Korean judicial branch.
        6,900원
        14.
        2008.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商標法과 􂸝正競爭防止法은 상표보호요건으로 識別力을 요구하고 그 보호범위도 識別力의 범위와 비례한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례를 보면 식별력의 개념과 그 判斷基準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별력 여부의 문제는 상표 그 자체의 관념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관계 그리고 수요자의 인식과 거래계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한 분석과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은행”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보면, 피상적으로는 거래계와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관찰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된 등록서비스표의 문자와 도형을 관념적이고 분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실의 수요자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판단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표장의 식별력을 판단할 때, 표장 자체의 관념에 비중을 많이 둔 소위“觀念的識別力의 强弱(Conceptual Strength)”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거래계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 소위 “商業的識別力의 强弱(Commercial Strength)”도 충분히 고려되어서 판단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험을 보면, 경제발전과 시장성숙에 따라서 수요자의 출처혼동방지가 중요해지고 식별력의 기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대법원은 식별력의 개념에 관해서 보다 선진화된 기준을 확립해가면서 하급심판결을 리뷰해볼 때가 되었다.
        6,000원
        15.
        2008.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장 널리 쓰이는 P2P 소프트웨어인‘소리바다 5’를 둘러싼 3건의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하여, 2007. 10. 10.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입장과 반대로‘, 소리바다5’측의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긍정하였다. 원래 하이브리드형 P2P 서비스였던‘소리바다1’에 관한 법원의 대표적 선례들은“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P2P 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민법상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수립하였었고, 이후‘소리바다3’에 관한 법원의 결정들은 같은 원칙을 일응 수퍼노드 형의 P2P 서비스제공자에까지 확장하였었다. 그에 비하여 최근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은,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P2P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될 수 있는 기준을 특히 이른바 기술적 조치의 채택과 관련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에서 P2P서비스제공자 혹은 P2P 소프트웨어공급자가 면책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이른바‘적극적 필터링’방식(권리자들과 사이에 음원 공급계약 등, 권리자들이 이용허락을 한 음원들의 파일에 대하여만 파일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을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책임제한조항들이 기본적으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을 전제로 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필터링 기술의 발전수준이 그 채택을 강제하기에는 여러모로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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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0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For the past decade, there have been a lot of debates on the patentability of software inventions. Given the fact that mathematic algorithm or business methods were not patentable by themselves, there have been misunderstanding or criticism that software inventions are nothing more than mathematic algorithm or business methods and thus unpatentable. It is clear, however, that software inventions which produce technical effects or concrete and tangible results are different from mathematic algorithm or business methods themselves and thus patentable subject matter. In addition, the reality in software industry clearly indicates that investments in software development demand some incentives and legal protection such as patent rights. Another reality in software industry is patent protection sometimes hinders further software developments and future innovations. This paper tries and suggests some solutions to the negative impact of patent protection. One of solutions may be found in interpreting the requirement of non-obviousness. Statistics show that there are a lot more invalid or weak software patents than in other areas of technology. In addition to problems with patent examinations at the Patent Office, there are found substantial uncertainties of the non-obviousness test not only at the Patent Office but also at judicial courts. While the U.S. Supreme Courts reinterpreted the TSM test to strengthen the non-obviousness test, Korean courts simply did not turn to the TSM issues nor suggested any clear criteria. Problems with possible abuse of patent right in software industry may be tackled by several ways including denial of remedies against any alleged patent infringement, narrow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or limitations on doctrine of equivalents,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and so on. Unlike in the U.S. courts, patent right owners have not been allowed to raise the issue of invalidty in the Supreme Court dealing with patent infringements in Korea. Recently, however, Seoul High Court held that bringing a lawsuit based on an invalid patent constitutes an abuse of patent right and, thus, that remedies were not granted. Other than bringing a lawsuit based on an invalid patent, however, what else constitutes abuse of patent right? It seem also difficult to define what a patent troll is. Even if patent itself is valid and even if a patent troll is not involved, standard software such as mobile phone software which is standardized may have dominant market power and may give rise to anti-competitive business practices. In this sense, antitrust aspects of patent righ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software industry.
        7,700원
        18.
        2006.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情報通信技術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새로운 기술은 기존시장의 경쟁구도를 바꾸어 놓거나 전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 내지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다양한 紛爭을 수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規範(norm) 내지 새로운 商道德(commercial morality)을 형성해가거나 요구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行爲規範(norm)이나 商道德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분쟁을 예방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고 주된 검토대상이 된다. 이 논문은 우선 現行法 가운데 公正競爭防止法, 獨占規制法, 民法등에서 不公正競爭行爲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고 그에 대한 救濟手段(remedies)은 무엇이 있는지 법규정의 解釋論과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이 등장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현행법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형성된 새로운 시장에서의 일정한 유형의 행위가 違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법이 전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구제수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도 선진화되어서 이제는 소위‘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신뢰하고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인터넷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改正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시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行爲規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터넷住所窓을 둘러싼 분쟁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산업전체의 이익과 消費者厚生(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할 수 있는 行爲規範과 標準을 􃧉法化할 필요가 있다.
        8,000원
        19.
        200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국가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다수의 국가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일국에서의 상표권의 행사 또는 상표상품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 등록된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는 상표권의 소진이 국경을 넘어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국경을 넘어서도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것인가 여부의 문제는 상표권자가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한 후에 다른나라에서 병행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중복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므로, 국내외 상표권자의 상호관계가 동일인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다른 한편, 동일한 상표의 상품의 품질이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인가 아니면 병행수입 상품인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국내상표권자의 상품과 병행수입품이 그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예컨대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국내에서 상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도에서는 병행수입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병행수입의 또 다른 측면은 상표상품의 국내외유통 또는 수출입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와 상표권의 보호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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