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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 제3호 통권 제63호 (2016년 6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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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프라인 음반시장에서 디지털음원시장 의 중심체계로 급변한 국내 음악시장은 대형 유 통사 위주의 기형적인 수익분배구조와 저작권자 의 보호보다는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저작권 정책으로 말미암아, 음악창작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기초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인센 티브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다양한 저작권제도들을 살펴 보았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율 결정에 있어 승인의 문제점, 집중관리 제도 복수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신탁범위선택 제의 필요성, 홀드백제도의 필요성을 집중분석하 여 이러한 제도가 음원권리자의 인센티브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고 향후 어떠한 제도로 발전해나감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행사의 함의 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음악창작의 다양성 증진 이지,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이 아니다. 저작권 행사로 인한 소비자 후생 혹은 시장참여 자들 간의 수익분배는 저작권법적 수단이 아닌 경쟁법적 수단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정책당국도 이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제도 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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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법적으로 무생물인 물건으로 취급되지 만, 마치 반려동물처럼 인간과 친밀하게 교류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봇은 동물과 닮아 있다. 동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 라,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는 동물에게 도덕적 주 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많은 나라들은 동물복 지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직 동물 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로봇은 위임된 자율성 내에서 행동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도덕적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로봇은 동물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과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로봇에게 위 임된 자율성이 커지면서, 로봇은 자기만의 의사와 이익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로봇 의 권리를 인정하는데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로봇을 법인과 같은 기구로 보아, 독자적으로 거래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책임지도록 할 수도 있다. 이로써, 로봇 설계자들은 로봇의 책임부터 절연되고 로봇으로부터 배당만 얻는, 회사의 주주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로봇을 법 인처럼 보아 로봇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은 매우 쉽고 유용하다. 한편, 로봇과 로봇 주인간의 관계에서, 로봇 주 인인 인간은 인간의 도덕심, 인간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로봇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로봇은 그 에 대응하여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로봇의 권리의 목록은 인간이 마련하여야 한 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국내의 로봇 윤리헌장, EPSRC의 원칙 등 로봇과 인간의 관계, 로봇 설계에 대한 지침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침 은 인간 존중, 책임성, 명확성, 인간성의 보존을 위한 로봇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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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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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정치영역에서도 획기적 인 변화를 가져왔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개인정 보의 수집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정보 송수신 기술은 정치적 의사표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변화는 ‘컴퓨터정치’ 라는 문제적 국면을 초래하였지만 ‘전자민주주의’ 의 가능성 또한 명백하게 만들어내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미국의 프 라이버시권에서 도출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스위스,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정보기본권 을 명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최근 EU개인정보 보호규칙이 통과되어 가입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법들이 있는데 주가 정치데이터회사에게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포함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면 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일신전속적인 인권임과 동시에, 그것이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처분되고 공정하게 수집, 처리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적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위법 한 유출 금지라는 보호의 영역에 머물기보다는 개인정보가 공적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민주주의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하여 접근, 참여 및 공론의 장,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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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라이센스(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의 경우에는 라이센시에게 제3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물권적 권한을 포함하기도 하지 만, 일반적으로 라이센시(실시권자)는 라이센스 대상이 되는 권리를 실시(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한과 함께, 로열티 지급을 포함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은 대상 권리에 대한 채권과 라이센서에 대한 채무가 결합된 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라이센스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라 이센서(권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는 상대 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시사업(영 업)의 양도 또는 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 도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요건에 관한 규정은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규정이고, 합병에 따른 일부 채무만을 승계 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할 때 강행규정으 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 의 당사자는 실시사업(영업)의 양도나 합병이 있 더라도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를 제한하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라이센스 계약의 경 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라이센스 계약을 양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반적인 양도금지 조항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조항은 실시 사업(영업)의 양도나 합병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당사자는 실시사업(영 업)의 양도나 합병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라이 센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을 명확히 작성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상법에 의해 역삼각 합병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양도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기술이나 권리에 대한 라이 센시의 권한을 승계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를 합병 하는 전략적 M&A의 경우, 합병회사는 합병의 경 우에 라이센시의 권한이 소멸되도록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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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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