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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권리

The Rights of Robot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1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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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로봇은 법적으로 무생물인 물건으로 취급되지 만, 마치 반려동물처럼 인간과 친밀하게 교류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봇은 동물과 닮아 있다. 동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 라,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는 동물에게 도덕적 주 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많은 나라들은 동물복 지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직 동물 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로봇은 위임된 자율성 내에서 행동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도덕적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로봇은 동물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과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로봇에게 위 임된 자율성이 커지면서, 로봇은 자기만의 의사와 이익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로봇 의 권리를 인정하는데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로봇을 법인과 같은 기구로 보아, 독자적으로 거래하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책임지도록 할 수도 있다. 이로써, 로봇 설계자들은 로봇의 책임부터 절연되고 로봇으로부터 배당만 얻는, 회사의 주주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로봇을 법 인처럼 보아 로봇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은 매우 쉽고 유용하다. 한편, 로봇과 로봇 주인간의 관계에서, 로봇 주 인인 인간은 인간의 도덕심, 인간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로봇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로봇은 그 에 대응하여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로봇의 권리의 목록은 인간이 마련하여야 한 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국내의 로봇 윤리헌장, EPSRC의 원칙 등 로봇과 인간의 관계, 로봇 설계에 대한 지침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침 은 인간 존중, 책임성, 명확성, 인간성의 보존을 위한 로봇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Robots are considered a non-living object legally and can interact with humans more intimately as pets. In this aspect, Robots is like Animals. As the understanding of animal status and right was changed, the animals with sentience are recognized being at the status as a moral subject, and many countries have organized the legislation for animal welfare. But, Animal rights were not accepted yet till now. Robots can act within the range of entrusted autonomy, so be recognized as being at the status as a moral subject. And, robots are superior to animals in many abilities and interact with humans efficiently. As the range of entrusted autonomy in robots become broader, robots will have its/his/her own will and interest. As a result, in the future, robots will be recognized having its/his/her own right. We can see robots as the vehicle, alike Juridical Person, so allow robot to transact in its/his/her own nam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 of robot’s transaction with its/his/her own property. And then, robot designers will be isolated from the responsibility of robot’s transaction and acquire dividend from robots, as if they are a shareholder to company. Accepting the robot’s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n the way that consider robot as juridical person, is very easy and useful. In the relation of robot and robot’s owner, in the future, robot’s owner will take the duty to protect his robot to preserve Humanities and a sense of morality, corelatively robot will take the right. Human must draw up the list of robot’s rights. There are many guideline on the relation of human and robot, robot design, for example, Isaac Asimov’s three laws of robotics, charter on robot ethics in South Korea, EPSRC principles on robotics. the guideline have to stand on the foundations like this; human respect, responsibility, clarity, robot respect for preservation of Humanities.

저자
  • 이창민(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Chang-min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