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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 제1호 통권 제44호 (2013년 1월)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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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이론은 특허남용이론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형평법상 ‘깨끗하지 못한 손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저 작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들 은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규정상 권리범위를 넘어 서 저작권을 확장하거나 반독점법에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저작권을 둘 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 권 남용법리에 관한 해석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는 민법 제2조 의 권리남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종래 전통적인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 물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화의 향상발전이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로 소 창설된 독점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도이므로, 저작권의 행 사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정책에 위반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의 부 여는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저 작권 남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일반대 중의 저작물 향유로 인한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법상 권리 남용의 요건은 저작권 남용에 있어서는 적절히 변 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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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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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장소나 단말기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2. 6. 2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정안은 상당 부분 이용자 권리를 중점에 두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 권리가 미흡하나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러한 규제가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2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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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의 네 가지 고려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이용의 첫 번째 고려요소인‘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리 목적을 가진 이용은 비영리 목적을 가진 이용보다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불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이‘변용적 이용’에 해당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용이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면 공정이용 해당 여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공정이용의 두 번째 고려요소인‘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물이 사실적 저작물인지 창조적 저작물인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게 고려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달리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의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공정이용의 세 번째 고려요소인‘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전부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용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이용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공정이용의 네 번째 고려요소인‘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대체하는지여부’, 즉 바로 시장에서 일종의‘대체재’로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제28조는‘공표된 저작물’에 한하여 적용대상으로 하나, 제35조의3은 공표 여부도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둘째, 28조는 저작물의‘인용’의 경우에 적용되나, 제35조의3은 저작물의‘이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셋째, 제28조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35조의3은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5조의3의‘이용’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 모든 범위의 이용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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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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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o판결은 데이터 저장매체인 CD-RW의 표준기술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립스와 소니를 포함한 특허권자들이 특허풀을 형성하고, 제정된 표준특허기술에 대한 일괄실시사용권을 허여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남용여부의 기준을 제시한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다.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 기술의 구성과 일괄실시사용권의 범위로 인하여 특정 특허기술의 배제효과가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특허풀의 형성과 일괄실시사용권의 허여가 특허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제한을 다소 완화한, 즉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한 판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표준화라는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평가를 내릴 것인지는 미국, EU, 일본과 같은 경쟁법 집행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인 평가를 통하여, 즉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분석하여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따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2010.3.31.)에 개정된“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제80호)”에서“특허풀과상호실시허락”“, 기술표준관련특허권의행사”라는 항목을 포함시켜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표준화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적용원칙을 구체화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Princo판결에서 나타난 특허풀을 통한 표준기술제정행위/표준화 및 이의 일괄실시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특히 공정위의 심사지침에 의할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행위/표준화가 통상적으로는 친경쟁적인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그 반경쟁적인 효과를 도출하여 분석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도, 해당 기술의 특성과 발전가능성, 해당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행위가 금지되었을 경우 야기될 사회적 비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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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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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의견, 비주류적 의견,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 등도 동등하게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아의 형성과 실현, 공동체의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의 양적∙질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 종래의 전통적인 매체 환경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그 광범성, 그리고 인터넷 환경의 빠른 보급 속도로 인하여 미처 인터넷을 통한 표현 환경에 관하여 자율적, 윤리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는 곧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되므로 그 규제의 기준과 방법을 설정함에 있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삭제, 임시조치 등 규제의 기준과 방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법한 표현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규제 방법도 삭제 또는 시의성을 박탈하는 임시조치의 방법보다는 최소한의 표현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중간지대’의 운영을 제안한다. 소명은 있으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게시물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중간지대로 이동된다. 이동된 게시물은 경고(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고 누구도 재공표할 수 없다)와 함께 접속되고 읽힐 수는 있으나 기술적으로 검색, 복사, 링크 등은 금지된다. 규제해야할 대상의 기준과 규제 절차를 적정하게 정한 후, 규제대상으로 판단되는 표현에 대하여는 그러한 표현행위는 물론 그 재공표 행위에 대하여도 엄격한 규제와 책임을 지우고, 적법한 표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축효과를 줄이고,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적정한 규제조치를 취할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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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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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통상의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적극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상존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Target Marketing에 활용하고 있는 점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적용 법률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보법 제정 이후 주무부처간의 해석차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나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역시 법규정상의 모순으로 인해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나 사견으로는 개별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조합 또는 결합에 의해 그 식별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특정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합의 용이성이라는 규범적 해석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결합의 용이성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arget Marketing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더라도 필요최소정보수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생성정보 수집툴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이 원칙이며 관련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예견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 사전 동의절차 이행의 용이성,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과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의 적절한 이익형량 등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 양도, 대여, 열람하게 하는 등의 소위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상 이용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취지, 실무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경우 예외 없이 이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쟁점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등으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 해석 기준 등이 통일되어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 또한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며 이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나 실무적 관행 수립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부디 조속히 학계의 연구와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져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실무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
5,1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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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스포츠 구단의 수익 중 상당부분은 방송사들로부터 받는 중계권료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보급 및 SNS의 활성화는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포츠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할 경우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중계방송권을 취득한 방송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국민적 관심행사를 유료로 독점중계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바, 정부가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공영방송을 통하여 무단으로 중계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 스포츠경기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2) 스포츠경기 주최자가 스포츠경기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법적인 구성을 할 수 있는지, 3) 중계방송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무단으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경우에 누구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4) 보편적 시청권과 중계방송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익 충돌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5) 스포츠경기에 관한 무체재산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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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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