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principle of copyright misuse in Korea
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이론은 특허남용이론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형평법상
‘깨끗하지 못한 손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저
작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들
은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규정상 권리범위를 넘어
서 저작권을 확장하거나 반독점법에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저작권을 둘
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
권 남용법리에 관한 해석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는 민법 제2조
의 권리남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종래 전통적인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
물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화의 향상발전이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로
소 창설된 독점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도이므로, 저작권의 행
사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정책에 위반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의 부
여는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저
작권 남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일반대
중의 저작물 향유로 인한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법상 권리
남용의 요건은 저작권 남용에 있어서는 적절히 변
용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inciple of copyright misuse is originated from the patent misuse doctrine and both ofthem are based on unclean hands doctrine in law of equity. Some Federal Circuit Courts adoptedthe copyright misuse defense in what is referred to as public policy misuse, which requires that thecopyright be used in a manner violative of the public policy behind copyright law. Others adoptedthe copyright misuse defense in antitrust-based misuse.There is no regulation related copyright misuse in copyright law of Korea, but we need to adoptthe principle of copyright misuse based on Korean legal system because the prevention ofcopyright misuse is required according to the change in our surroundings related with copyright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The principle of copyright misuse in Korea should be based on abuse of a right of article 2 in theCivil Law. However, if the same test of abuse of a right is applied in the copyright misuse, article 2in the Civil Law will be rarely applied in copyright misuse cases and it might not be desirable for oursociety.Copyright is the exclusive right for authors granted by copyright law to improve and progressculture. As the copyright system itself has the nature of public interest, the exercise of copyrightagainst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or public policy should be treated as copyright misuse.It is important in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copyright misuse to harmonize the copyright of theauthors and the public interest, thus the tests of abuse of a right in the Civil Law should be modifiedin the copyright misuse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