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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 제5호 통권 제25호 (2009년 9월)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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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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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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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막대한 정보를 한정된 물리적 공간에 집적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최근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정보의 검색과 활용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기술로서 현재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그 법률적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2건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 2건 모두 공정사용(fair use)으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국내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08. 3. 12.자 2007라872 가처분결정이 디지털원문 유통업체와 저작권신탁단체 사이에 발생한 디지털 아카이빙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데, 저작권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하여 결국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동 결정은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분쟁이 결국 저작권 이용대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디지털 아카이빙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현행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저작자나 출판업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아카이빙은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디지털화와 집적화 과정에서 다수의 권리자들이 얽혀 있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 체계를 고수할 경우 디지털 아카이빙이 활성화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디지털 아카이빙은 사회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방대한 정보의 집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법론상으로는 보다 쉽게 디지털 아카이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Opt-out 방식의 이용허락과 결합한 도서관 중심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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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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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그 보호기간 및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제의 발전이 산업화시대와 그 궤적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터넷시대에는 적정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하에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사회적 한계혜택과 한계비용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저작물 유통속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소비주기의 단축, 공공재적 특성의 강화, 지식의 융합 기회 증가라는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으로 인터넷시대에는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은 단축시키고 보호기간 동안의 보호수준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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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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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전통적인 의미의 상표의 사용 개념과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된 관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Google의 AdWords 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검색엔진의 검색어를 이용한 광고서비스에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의 법원들은 해당국내에서조차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은 Rescuecom 사건에서 Google이 AdWords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표를 검색어로서 판매하고 추천하는 것은“상업적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법원 또한 이에 관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통일적 기준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상표적 사용’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인터넷에서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이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상표가 가지는 본질적 기능인 출처식별기능과 달리 이를 위한 보조적 수단인 인식가능성은 인터넷상 상표 사용 여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 문제는 사용 요건에 관한 독자적인 검토보다는 혼동가능성의 문제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인터넷상에서의 새로운 상표의 사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상표법상의 사용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그 범위는 상표의 출처식별기능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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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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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인터넷 강국이며, 그만큼 많은 정보와 온라인디지털콘톤츠가 사이버 공간 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 무수히 많은 정보를 한데 모아 가격 등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제공사이트의 등장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이라는 가치와 당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정보의 보유자의 권리보호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사례에서 동산불법침해의 법리인 Trespass to Chattels를 사이버 공간에 전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웹사이트 서버에서 로봇 등을 이용하여 무자기로 정보를 가져간 종합정보제공사이트들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서버 검색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경쟁사업자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례를 확립시키고 있다. 이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장된 공간인 사이버공간상의 서버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유사한 법리로 민사상 물권적소유권 법리와 불법행위 법리를 들 수 있으나, 미국의 Trespass to Chattels과 같이 전용한 사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대하여 물권적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인터넷의 이용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온라인디지털 콘텐츠법이 입법되어, 매우 간편하게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자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콘텐츠 보유자 또는 생성자의 권리를 손쉽게 보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미국은 Trespass to Chattels 법리를 통하여 비단 종합정보제공사이트의 경쟁사업자의 정보 무단 도용사례 뿐만 아니라 스팸메일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 상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온디콘법이 그와 같은 사이버공간 상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사이버 공간상의 서버침입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일반적인 민사법리를 적용한 판례의 집적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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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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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과 전파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적 수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로는 스니퍼 기술, 블로킹 기술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러한 기술적 조치들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으로서 현재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ICANN의 ODR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 당해 정보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표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의 전송을 차단하는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당해 정보의 내용 혹은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 없이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 정보의 전달을 봉쇄하는 헤더 필터링 기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헌법 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기술적 조치들 중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마치 약물감지견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가 일정한 저작물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당해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상으로도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는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감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혹은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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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상표가 기존의 상표권 제도하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포털사이트의 큰 수익모델이 되고 있는 키워드광고(인터넷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어에 광고를 연결해줄 것을 미리 신청한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 나타나게 해주는 광고기법)에 대하여 다룬다. 타인의 상표를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광고주와 검색사이트로 나누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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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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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보안에 관한 최근의 황당한 기사를 읽으신다면 온라인 광고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광고는 최종 이용자가 무료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기에 온라인 광고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광고 보안의 허점도 널리 퍼져있습니다. 예를들어 사기성 안티 스파이웨어 소프트웨어를 광고해주는 배너광고(악하다는 의미의“Mal”수식어와 광고“Advertisement”가 합쳐 Malvertisement라고함)에서부터 부정클릭 및 스파이웨어와 에드웨어까지 온라인 광고의 보안 허점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이용자를 속이는 수백 개의 사기성 온라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웹의 최고 광고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찾은 사기성 온라인 광고, 이용자와 광고주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 장에서 요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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