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법적 검토

Revew on Technical Measures to Protect Copyrights in the Interne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848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과 전파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적 수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로는 스니퍼 기술, 블로킹 기술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러한 기술적 조치들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으로서 현재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ICANN의 ODR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 당해 정보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표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의 전송을 차단하는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당해 정보의 내용 혹은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 없이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 정보의 전달을 봉쇄하는 헤더 필터링 기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헌법 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기술적 조치들 중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마치 약물감지견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가 일정한 저작물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당해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상으로도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는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감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혹은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It is reviewed these days to implement the technical measures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the copyrights at the backbone level of the interne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knowledgeindustry by the way of granting incentive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guaranteeing the lawfuldis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ternet. The law of copyright is required to be enforcedelectronically by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who operate the Internet and its backbone.The technology which would be deployed for preventing the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internet would be categorized as sniffing and blocking technologies and so on. Additionally theprocedural system similar to the ODR system on the domain name dispute managed by ICANNmight be implemented to determine whether these technologies is applied or not.However these technologies might be argued to infringe the right of internet users such asfreedom of expression or communication, etc. as well as to protect the copyright of copyrightholders. In the perspectiv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t first in relation to the freedom ofexpression, the general theories with regard to the balance of copy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is applied hereto, so that the sniffing technology and content filtering or proxy filtering technology isnot apt to infringe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these technologies determine to block the transferof the information only when the similarity of the expressions of the information with the intellectualproperty is recognized. However the header filtering technology has a risk to infringe the freedomof expression as they block the connection to the website registered to the black list as the pirate-site and the transfer of the information therethrough fundamentally.Secondly,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se technologies infringes the freedom ofcommunication and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apping under the Protections on the CommunicationSecrets Act. The sniffing technology and content filtering or proxy filtering technology might raiseissues. However these technologies function similarly to a drug-sniffing dog so that the userthereof cannot recognize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examined by these technologies and onlyknow the fact that the contents and expression thereof is the same with a certain intellectualproperty and it infringes the copyright thereof. Therefore acquiring or recording the contents oftelecommunications by listening to or communally reading the sounds, words, symbols or imagesof the communications through electronic and mechanical devices, as the requirement of tapping, isnot possible to the users of these technologies. In this perspective, these technologies should not beinterpreted as tapping. However it may be appropriate to speculate these technologies as legal and vali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y who transmitted the information examined by thesetechnologies, by legislation of new law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the debate whether thesetechnologies infringes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apping.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se technologies tominimize the side effect thereof by reviewing whether the rights of internet users are infringed bythese technologies.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
Ⅲ. 인터넷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IV. 인터넷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와 통신의 자유
V. 결론
저자
  • 김지평(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