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현대미술은 다학제적(多學際的)으로 수입된 신조어들과 유동적이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 본 논문은 201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미술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포스트인 터넷아트’와 ‘사변적 실재론’의 등장 배경과 소비된 양상을 살펴본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환경에 대한 현대미술비평의 관심과 함께 등장한 포스트인터넷아트는 남용 및 정의의 혼선의 과정과 함께하면서 명확한 의미 없이 동시대 문화 속에서 점유하는 가치와 평판을 획득해갔 다. 또한 철학과 인문사회과학에서 발단하여 미술계로 빠르게 전이된 사변적 실재론은, 현대미술과의 이론적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종 포스트인터넷아트와 결합하여 남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포스트인터넷과 사변적 실재론은 동시대의 현대미술이 당면한 중대하고 시급한 담론과 밀접히 관련하고 있으나, 불안정성의 사회 속 현대미술계에서는 유행 신조어들을 향한 성급하고 불순한 충동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의견, 비주류적 의견,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 등도 동등하게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아의 형성과 실현, 공동체의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의 양적∙질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 종래의 전통적인 매체 환경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그 광범성, 그리고 인터넷 환경의 빠른 보급 속도로 인하여 미처 인터넷을 통한 표현 환경에 관하여 자율적, 윤리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는 곧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되므로 그 규제의 기준과 방법을 설정함에 있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삭제, 임시조치 등 규제의 기준과 방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법한 표현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규제 방법도 삭제 또는 시의성을 박탈하는 임시조치의 방법보다는 최소한의 표현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중간지대’의 운영을 제안한다. 소명은 있으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게시물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중간지대로 이동된다. 이동된 게시물은 경고(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고 누구도 재공표할 수 없다)와 함께 접속되고 읽힐 수는 있으나 기술적으로 검색, 복사, 링크 등은 금지된다. 규제해야할 대상의 기준과 규제 절차를 적정하게 정한 후, 규제대상으로 판단되는 표현에 대하여는 그러한 표현행위는 물론 그 재공표 행위에 대하여도 엄격한 규제와 책임을 지우고, 적법한 표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축효과를 줄이고,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적정한 규제조치를 취할수 있게 할 것이다.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그 보호기간 및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제의 발전이 산업화시대와 그 궤적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터넷시대에는 적정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하에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사회적 한계혜택과 한계비용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저작물 유통속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소비주기의 단축, 공공재적 특성의 강화, 지식의 융합 기회 증가라는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으로 인터넷시대에는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은 단축시키고 보호기간 동안의 보호수준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한국의 법과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 이탈을 야기하는 딜레마를 보여주는데 있다.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인터넷 정책은 이용자가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부작용 해소라는 일방적 가치만 달성하려 하고, 그 일방적 가치가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정부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호보다 삭제에, 그리고 이용자의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보다 범죄예방 혹은 국가안보에 더 충실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결말은 명약관화하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더 편한 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떠나게 되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없는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무엇보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국내 이용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모든 기술발전의 역사가 그러하듯 인터넷이라는 신기술도 역기능이 존재한다. 게시물 중에는 분명 욕설ㆍ비방ㆍ저작권 침해ㆍ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으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를 계획하는 통신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마땅히 지워야 하고 미리 알아내 예방해야 한다. 누구든 그러하고 싶지 않겠는가? 특히나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방향일 수 없다. 칼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국가가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할 것인가? 칼 제조업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칼을 무디게 만들라고 지시할 것인가? 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칼이 위험하다는 경고만 해댈 것인가? 한마디로 한국적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마치 칼을 무디게 만들라는 것과 같은 규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게시물과 통신자료 제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며,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이탈, 정부에게는 규제 불능이라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