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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용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의 패키지 (package)방 식 , 1990년 대 의 다 운 로 드(download)방식을 거쳐서 2000년대에는 스트리밍(streaming)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발전에 기반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기업이나 특정 단체 내부에서 개발 내지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에게 아웃 소싱하여 제공하는 방식인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이하 SaaS)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러한 손해 위험에 대한 부담을 거래 당사자 사이의 협상 및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분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업성이 뛰어날 훌륭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계에서 활용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의한 사회적 부의 증대가 법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SaaS의 개념 및 유형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및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 관련 개념과 연관지어 살펴보고, SaaS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배포권 및 대여권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일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정 금원을 출자하여 SaaS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등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보다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저작권자가 받게 되는 로열티가 SaaS Provider가 얻게 되는 수익에 비추어 형평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면, 당해 라이센스 계약의 해석상 SaaS 서비스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다른 행위보다는 Encoding을 통하여 서버에 설치 이미지를 탑재하는 것이 복제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SaaS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 계약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SaaS 서비스에 있어서 공중송신권의 침해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장래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aaS Provider의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겠으나, SaaS 서비스 이용자가 SaaS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문서나 각종 파일들을 온라인을 통하여 SaaS Provider의 서버에 저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 구성원에 대한 SaaS 서비스 등 일정 범위의 저작물 등에 대해서 SaaS 서비스 고객들이 이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SaaS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파일 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의무를 SaaS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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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과 전파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적 수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로는 스니퍼 기술, 블로킹 기술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러한 기술적 조치들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으로서 현재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ICANN의 ODR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 당해 정보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표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의 전송을 차단하는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당해 정보의 내용 혹은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 없이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 정보의 전달을 봉쇄하는 헤더 필터링 기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헌법 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기술적 조치들 중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마치 약물감지견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가 일정한 저작물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당해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상으로도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는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감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혹은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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