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의 Verizon 판결은 ISP에 대한 F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오픈 인터넷 정책이 가져올 선순환 효과를 일응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지만, 한편 망 중립성을 구현함에 있어 ISP를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남 겼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의 관할권 및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의 취급에 관한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망 중립성에 관 하여 실질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되었다. 비록 국내 인터넷 시장 환경이 미국에 비하여 경쟁적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는 EU에서도 적극적인 망 중립성 정책이 채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Verizon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기는 어렵다. 오히 려 헌법적⋅경쟁법적⋅형사법적 관점에서 망 중립 성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ISP와 CP 사이의 비용부담 문제로 나타 나고 있는 현재의 망 중립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QoS 및 전송차등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QoS 보장 서비스가 망 중립성을 해한다 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경쟁과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규제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 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 와 같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 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증 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망 사업 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설비 등의 제 공⋅공동이용⋅상호접속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 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미국과 달리 망중 립성 규제의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및 차단이 금지된다거나, 혹은 차별이 허용되 어 언제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합리적 차별 내지 차단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망은 통신 사업자(Network Provider),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플 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제조 사업자 (Device Provider) 등 각 영업 주체들의 핵심적 수익기반이 되고 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사업 간 영업장벽의 붕괴는 각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국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분쟁의 일면 혹은 행위주체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 해조정과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 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와 같 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 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환적인 상 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 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 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 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 증설비용 분 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 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 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 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 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 국 면을 맞게 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 5. 13., 이른바 구글 케이스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을 하였다. 즉, 검색엔진에 정보주체의 이름을 입력 하였을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불리한 사실이 실린 제3자 웹사이트의 16년 전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가 검색 결과 화면에 현출되면, 검색엔진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검색엔진의 경제적 이익 기타 제 3자의 이익과 비교하여 형량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상응하는 법률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정보 주체에게 이와 같은 삭제 요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보 주체는 대신, 민법상 인격권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민법상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는 행정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하여 구제 절차의 신속성 및 간편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경우 언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기술이전 되거나 사업화되어 사회로의 확 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법령과 제도가 시행되 고 있다. 「특허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이 라 한다) 등의 법령들이 무형적 결과물의 확산 정 책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들은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주요 용어인 “실시”,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료”, “양도” 및 “양여”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치밀하지 못하고, 동 일한 용어에 대해서 법령 내에서 또는 법령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법령들의 해석과 적용 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정부에서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한 미국의 Bayh-Dole Act가 1980년에 시행 된 이래,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 등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물 의 소유권 귀속을 연구개발기관 등으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물이 민간으로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연사규정’은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해 당 결과물을 타 기관으로 양도(또는 양여)하는 것 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 해 일정 부분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규 정은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연구책임자)에 게 양도(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 등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해당 조항은 사문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연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술실시계약에 있 어서 국내 중소기업 우선 제도는 지식재산권 시장 의 글로벌화 시대에 해외 시장으로의 기술실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형적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동 규정 및 일부 중앙행정부처의 훈령은 기술료 감 면 제도를 두어 사실상의 국내 기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이에 근거한 정부의 조치는 WTO체제에서의 GATT가 채택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정책을 수립⋅시행 함에 있어 해당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촉 진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통일적인 법령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불필요거나 의도치 않게 발 생한 규제를 풀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투표는 전자정부 패러다임, 법원의 전자 소송 제도 도입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와 IT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투표에 있어서도 IT 기술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이다. 인터넷투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Voting, 이하 PSEV)방식과 원격 인터넷투표(Remote Internet E-Voting, 이하 REV)방식이 그것이다. 미국, 일본, 에스토니아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투표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직선거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고, 당내투표나 민간의 주주총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투표의 경우 투표율의 제고나 선거의 사회적 비용절감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선거조작이나 해킹 등을 비롯한 보안의 문제, 직접선거 및 비밀선거의 원칙 침해나 유권자 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상 그 도입에 앞서 기술적, 법제 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 차원에서 선거인명부 확정, 본인확 인, 투표 및 개표에 걸친 선거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확성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장치마련 이 요구된다. 또한 법제도적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에서 인터넷투표의 개념정의를 시작으 로 개표방법ㆍ인터넷투표가능 PC의 운용 등 인터 넷투표 실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두어야 하며 이는 유권자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 4원칙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 원칙 보장과 유권자 전자등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해킹이나 네트워크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억제할 강력한 처벌규정 및 투표결과에 대한 쟁송 수단의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인터넷투표의 구체적 도입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처음에는 PSEV 방식과 기 존의 종이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각종 제도 마련 및 기술적 위험요소의 제거를 통해 단계적으로 REV방식으로 옮겨가는 한편, 재보궐 선거나 지방선거로부터 시작하여 총선 및 대선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그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