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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고찰

Study on Acts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from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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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기술이전 되거나 사업화되어 사회로의 확 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법령과 제도가 시행되 고 있다. 「특허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이 라 한다) 등의 법령들이 무형적 결과물의 확산 정 책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들은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주요 용어인 “실시”,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료”, “양도” 및 “양여”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치밀하지 못하고, 동 일한 용어에 대해서 법령 내에서 또는 법령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법령들의 해석과 적용 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정부에서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한 미국의 Bayh-Dole Act가 1980년에 시행 된 이래,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 등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물 의 소유권 귀속을 연구개발기관 등으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물이 민간으로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연사규정’은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해 당 결과물을 타 기관으로 양도(또는 양여)하는 것 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 해 일정 부분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규 정은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연구책임자)에 게 양도(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 등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해당 조항은 사문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연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술실시계약에 있 어서 국내 중소기업 우선 제도는 지식재산권 시장 의 글로벌화 시대에 해외 시장으로의 기술실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형적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동 규정 및 일부 중앙행정부처의 훈령은 기술료 감 면 제도를 두어 사실상의 국내 기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이에 근거한 정부의 조치는 WTO체제에서의 GATT가 채택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정책을 수립⋅시행 함에 있어 해당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촉 진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통일적인 법령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불필요거나 의도치 않게 발 생한 규제를 풀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epublic of Korea has been enacting several acts and system so that result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can be disseminated to society via technology transfer or commercialization. Acts or decrees such as 「Patent Act」,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Decree about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DMNP) which govern policies about dissemination of intangible results of R&D, fail to accurately define the concepts regarding intangibles and terms related to intangibles and those terms contradict in definition, which result in conflict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s.
After the initiation of Bayh-Dole in 1980, which enabled R&D institutes and participating companies to take ownership of technology and patent arising from government-funded research, Republic of Korea also has been trying to encourage the dissemination of intangible results from National R&D Project to society by allowing the R&D institutes to take the ownership of intangible results of National R&D Project enacting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DMNP. Nevertheless, DMNP restricts the transfer of the results from the organization that owns them to other entities, which acts as a hindrance to the diffusion of R&D results. Even though DMNP also allows organization to transfer the ownership to the inventor(project manager) when the organization decides to abandon the ownership,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ransfer presented in DMNP is too unrealistic to be legally effective.
DMNP enacts the SMEs preferential policy which regulate the organizations to seek domestic SMEs prior to big enterprises or foreign entities when the organization license technology might be a hindrance to disseminating results of national R&D. DMNP and some regulations of governmental ministries which practice policy of royalty reduction for domestic corporations might be measures which could violate the Agreement of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SCM) which GATT adopts in the WTO system.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good care of measures not to violate the SCM.
Korean government need to facilitate the law system that fosters diffusion of results from National R&D Projects by consistently improving regulations and removing restrictions which is unnecessary or occurred unintentionally.

목차
요약
 I. 서론
 II.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현행 법령의문제점 고찰
  1. 국내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령 현황
  2. 개념 정의의 미흡과 법령간의 불일치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물의 양도의문제점
  4. 실시에 있어 국내 중소기업 우선 제도 검토
  5. WTO32)체제 내에서의 GATT33) 위반 가능성 검토
  6. 기술료 배분 시 공제의 범위 문제
 III. 결론
 
저자
  • 정재권(기초과학연구원(IBS) 변호사) | Jaekwon 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