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는 비전형적담보의 중요한 유형이다. 또한, 최근 중국민법학계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는 <민법전>과 <담보제도 해석>이 공포된 후, 양도담보를 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해석학의 측면에서 담보이론을 해석하며, <민법전>과 <담보 제도해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의 일종으로서 <민법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집합물의 양도담보와 관련해, 본고는 집합물의 법적 성질 및 물상대위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집합물양도담보는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가 있다는 것 을 논증하였다. 또한,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공시효력을 강화하고, 집합물양도담보 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담보물이 대체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거래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본고는 집합물의 과잉담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집합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되어 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합당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위험을 예방하 고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집합물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환가하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집합물의 분리를 인정하여 담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설은 임차보증금 자체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기보다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아 왔다. 그 결과 차임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되어 임대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분쟁 국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해석하고 이에 더하여 규범적으로 타당한 의사를 형성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논의가 적 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행해진 바 있다. 필자는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가 곧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의 법적 성질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금전양도담보라 고 생각한다. 담보목적의 소유권양도는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인정되 고 있다. 그런데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 관하여는 이를 양도담보로 보는 시각 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에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 행되고 있는 프랑스민법은 금전도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 고 있다.
대상판결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논쟁 과정에서 횡령죄에 관한 많은 설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분석·비판함으로써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시각을 비판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뿐 아니라 횡령 죄에 관한 다른 사안과 판례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계좌명의인의 행위는 단순히 계좌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불법을 넘어서 재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부작용이 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검사도 대법원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적 이론 구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착오 송금 판례를 원용하며 무리하게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이 론 구성을 하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었어야 한다.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 시부터 계좌 양도계약에 위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기망의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시에 기망의사를 갖지 않은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대상판결이 참고판례로 적시되면서 횡령죄가 선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리해보면,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우선 사기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을 횡령죄로 규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은 사기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 있어 ‘위탁관계의 보호필요성’ 기준을 적용하여 횡령죄를 부정하고 있 으나,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이 기준은 ‘소유권의 보호필요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사안’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제공자의 금전인출 사안’을 동일한 취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명의인의 금전인출 사안에서 횡령죄의 검토는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계좌명의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좌양수인을 위탁자, 송금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어음과 같은 전자양도성기록의 국내외적 유통을 위한 통일법적 기 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점유이다. 유체물의 점 유는 사실적 관념으로서 해석과 사실판단의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무체 물인 전자양도성기록의 경우에는 유체물의 점유에 대응하는 전자양도성 기록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이 필요하게 된 다. 이처럼 종이 기반의 양도성 기록이나 증서와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 한 법기술의 수준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UNCITRAL에서의 전자양도성기록 모델 법안 제정 논의와 함께 국내법적 취급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 았다. 향후 UNCITRAL 전자양도성모델법이 채택되고, 각국에 도입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등한 점유를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적 조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독점 라이센스(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의 경우에는 라이센시에게 제3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물권적 권한을 포함하기도 하지 만, 일반적으로 라이센시(실시권자)는 라이센스 대상이 되는 권리를 실시(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한과 함께, 로열티 지급을 포함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은 대상 권리에 대한 채권과 라이센서에 대한 채무가 결합된 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라이센스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라 이센서(권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는 상대 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시사업(영 업)의 양도 또는 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 도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요건에 관한 규정은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규정이고, 합병에 따른 일부 채무만을 승계 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할 때 강행규정으 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 의 당사자는 실시사업(영업)의 양도나 합병이 있 더라도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를 제한하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라이센스 계약의 경 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라이센스 계약을 양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반적인 양도금지 조항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조항은 실시 사업(영업)의 양도나 합병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당사자는 실시사업(영 업)의 양도나 합병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라이 센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을 명확히 작성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상법에 의해 역삼각 합병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양도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기술이나 권리에 대한 라이 센시의 권한을 승계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를 합병 하는 전략적 M&A의 경우, 합병회사는 합병의 경 우에 라이센시의 권한이 소멸되도록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336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주권의 발행 전에도 주식의 양도를 인정한다. 이때는 주권의 교부없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주식의 이중양도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상법에서는 단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상법 제337조 제1항)만을 두고 있다. 만일 동일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었다면 이중 양도인 상호간에 누구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회사는 이 경우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문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시에 양도의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그리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판례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고, 그 대항력도 결정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이중 양수인 모두 민법상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였음에도 제1양수인은 이를 하지 못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사유를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결은 제1양수인이 주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에 반하여 대법원에서는 이중양수인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우위에 있지 않으며,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IT 기업 내지 신설기업 등이 운영자금의 조달함에 있어서 채권의 유동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때 맞춰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논의 중이다. 민법의 적용영역 내지 범위가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의 거래의 요구에 의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과는 다른 공시방법을 채택하는 특별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위의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고에서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제언하고 있다.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안, 고비용, 이중양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본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reservoir trophic state, based on Trophic State Index (TSI), spatial variation patterns of three zones (riverine, transition, and lacustrine zone), and empirical models through 20-years long-term data analysis. Trophic variables of TP and CHL-a were highest during the summer monsoon, and decreased along the main axis from the riverine to lacustrine zone. In the mean time, TN did not show the trend. Ratios of N:P and Secchi disc transparency (SD) increased from the riverine to lacustrine zone. The analysis of trophic state index (TSI) showed that mean TSI (TP) and TSI (CHL-a) were 62 and 57, respectively, and these values were highest in the transition zone during the summer. This zone should be managed well due to highest lake water pollution. The analysis of Trophic State Index Deviation (TSID) showed that algal growth was primarily limited by light penetration, and this was most pronounced in the monsoon season. The analysis of empirical models showed that the value of R2, based on CHL-SD model, was 0.30 (p < 0.0001) in the transition zone and the R2, based on TP-SD model, was 0.41 (p < 0.0001) in the transition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