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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5권 제3호 통권 제23호 (2009년 5월)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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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는 영화제작사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는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문화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업체 운영자, 릴리스 그룹, 헤비업로더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20여 명을 기소하였다. 2009년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 뿐 아니라 법원의 저작권 수호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사례였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적법한 영화 파일 유통 경로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광고, 업로더에 대한 이익 배분, 영화 이름으로 찾는 검색 기능 제공, 회원 유치에 대한 유인 제공 등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는 파일의 대부분이 영화 파일이었던 점에서 검찰에서는 이들을‘방조범’이 아닌‘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는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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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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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는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인터넷카페, 댓글, 채팅, 이메일, 안티사이트 등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와 달리, 인터넷공간에서 한번 행해진 명예훼손의 내용은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전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따라서 피해자는 회복불가능한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인터넷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명예훼손 행위는 음란, 폭력물 등 다른 인터넷쓰레기와 함께 인터넷공간을 오염시키고 무질서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사이버공간상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주로 대규모 인터넷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뉴스댓글 등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포털사업자에게 사이버윤리척도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포털사이트의 합리적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이 우리 생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오늘날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해서,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공황을 가져오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
4,3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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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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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라는 말 속에는 이제 다양한 범죄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유형별 특색에 맞춘 법적 규율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이버 범죄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사이버를 지탱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제약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법적 규율의 논의가 적절하려면 반드시 그런 기술적 속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이버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자면, 명예훼손을 포함한 인격권침해, 저작권침해물이나 음란물 등 유해정보의 유통범죄, 사이버 사기 등 경제범죄와 같이 현재 빈발하고 있는 범죄유형들뿐만아니라,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범죄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유형별 차이에 따라, 형사적 처벌 외에 민사적 문제까지 수반되는가 여부, 블로킹이나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가 범죄예방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법규범을 사이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 한국이 국제적 동향을 따르고 국제규범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서 사이버 범죄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외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먼저 법규범을 정립해나갈 필요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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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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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 정책은 특허권자를‘고객’으로 규정해야 하는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수립, 집행해 온 ‘내부자 거버넌스’체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특허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보며, 특허제도의 문제를 4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먼저 특허권의 절대적 독점성과 관련된 개선안은 (i) 독자 발명의 항변권의 도입, (ii) 과실 추정 규정의 삭제, (iii) 특허 심사∙등록 제도의 개편, (iv) 최선의 실시 형태 기재 의무화, (v) 조약의 효력 등 5가지이다. 이 가운데 독자 발명의 항변권은‘발명의 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특허 독점의 사중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허를 조사하고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정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허 품질을 보장하기는 힘들면서도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현행‘정밀 심사’를‘여과 심사’방식으로 변경하여, 부실 권리의 절대적 독점성이 주는 폐해를 간접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도 개선안으로는 (i) 특허 심사 평가를 위한 독립 기구 신설, (ii) 출원인의 선행 기술 제공 의무화, (iii) 포상금을 통한 정보 제공 촉진 제도 등을 통해 특허청의 심사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세번째 개선안은 특허 발명의 사회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i)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의 확대, (ii)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제도의 개정, (iii) 공공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 방안, (iv) 개방형 라이선스 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포획 문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청의 운영 개선을 위해 (i)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수정, (ii) 특허심판원의 독립 운영 또는 폐지 방안을 제시한다.
13,500원

주요 판례 해설

해외 동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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