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 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 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 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 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 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 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 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 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 해야 한다.
대학 교원 창업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으로 일반적인 기회형 창업보다 성장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양질의 창업 유형이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정부는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 및 관련 제도는 교원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교원 창업과 관련한 주체들(대학, 교수, 대학원생 등)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 교원 창업과 관련한 여러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교원 창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대학 교원 창업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대학 교원 창업의 이해충돌 문제를 체계화 및 유형화하였고, 한국과 미국 주요 대학의 교원 창업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교원 창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은 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R&D 투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과 기업의 R&D 투자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 경쟁과 잠재적 경쟁으로 이원화하여 각각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 관계가 기업의 목표대비 성 과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였다. 미국 Compustat 데이터로 실증분석을 수행 한 결과, 실질적 경쟁은 기업의 R&D 투자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잠재적 경쟁은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목표대비 성과 수준의 조절효과는 기 업의 성과가 목표보다 낮았을 때는 실질적 경쟁의 음(-)의 효과를 강화시키고, 잠재적 경쟁 의 양(+)의 효과를 약화시켰고, 목표보다 높았을 때에도 실질적 경쟁의 음(-)의 효과를 강화 시키고, 잠재적 경쟁의 양(+)의 효과를 약화시켰으나 그 조절효과는 기업의 성과가 목표보다 낮았을 때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 경쟁 및 잠재적 경쟁과 기업 의 R&D 투자의사결정의 관계 그리고 목표대비 성과 수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수준과 범위는 미술에 대한 철학적 인식, 미술의 사회적 중요성, 개인의 정치적 권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해지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19세기 이후 미술은 자연의‘재현’이 아닌‘표현’으로 미술품에 미술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나고 있어‘정신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저작권을 자연권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틀로 보호한다. 또 19세기 저작인격권이 처음 도입될 당시 이미 미술이 매우 발달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높게 하고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미술품은 작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재현’으로 하나의‘물건’이라고 보는 전통이 있고, 저작권은 소비자의 최소의 비용으로 작가의 창작을 격려하고 사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인정하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점차 미술을 자연의 ‘재현’이 아닌‘표현’으로 보게 되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미술이 덜 발달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낮게 하고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의 저작권 시스템과 영미법계 국가의 저작권 시스템은 원본 보호의 필요성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보호가 어느 시스템에도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철학의 조류를 살펴보면 결국 작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작품에 드러나고 미술가와 미술품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는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저작권 보호 체계에 중대한 도전이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저작권 도입 초기부터 있었던 기술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에 불과하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의 보호 필요성은 줄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민족의 미술에 대한 인식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민족은 미술을 자연을 묘사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만 보기 보다는 작가의 인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면이 두드러진다. 묘사의 기교보다 대상물을 통해 그 자체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그림이 곧 사람이라하여 기술적인 면보다 화가의 인격 도야에 힘썼던 사상을 가져왔다. 또 작가가 창작을 할지 여부, 창작의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 작품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의지도 높았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미술 시장을 보면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 보호해야 할 미술저작물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하지만 2006년에 들어서면서 미술경매 시장이 폭발적으로 신장하면서 미술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볼 때 대한민국도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고 보호범위를 넓히는 해석 및 입법을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과 입법에는 한민족의 미술에 대한 역사적 관념, 명예에 대한 법감정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는 영화제작사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는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문화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업체 운영자, 릴리스 그룹, 헤비업로더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20여 명을 기소하였다. 2009년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 뿐 아니라 법원의 저작권 수호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사례였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적법한 영화 파일 유통 경로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광고, 업로더에 대한 이익 배분, 영화 이름으로 찾는 검색 기능 제공, 회원 유치에 대한 유인 제공 등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는 파일의 대부분이 영화 파일이었던 점에서 검찰에서는 이들을‘방조범’이 아닌‘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는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