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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3호 통권 제6호 (2006년 5월) 11

방송시장에서의 交叉소유규제 논리의 재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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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營방송제도가 나름대로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현행 방송법제하에서는 미국과 달리 그나마 객관적으로 검증, 분석할 수 있는‘매체간 균형 발전을 통한 경쟁촉진’이라는 交叉소유규제의 목표가 오히려 지상파방송위주의 자리매김으로 인해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규제기관 스스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交叉소유규제제도는 실체가 없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이라는 모호한 이념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변화 압력에 그만큼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방송 채널의 디지털화 추세는 일단 可用채널수의 한계를 배경으로 한 채널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분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이미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경없는 글로벌 서비스 시장의 확대 추세를 고려하고 恣意的인 정치 논리를 배제할 경우 신문과 방송의 交叉소유 허용은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에서 잘 보듯이 公營방송제도가 축으로 버티고 있는 한 적어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미국으로 상징되는 對外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의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고 인터넷, 케이블 TV 등의 매체를 상대적으로 건강한 경쟁 관계로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의견 시장의 다양성도 크게 提高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 인식하에 交叉소유규제를 현재와 같은 시장진입 자체의 규제 수단이 아닌 매체별 자유로운 경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후적 시장 補正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交叉소유규제의 완화로 인해 야기되어질 수 있는‘프로그램과 의견의 다양성 훼손’부분에 대한 우려는 또 다른 事後통제 장치인 ‘내용 심의’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규칙을 강화하는 타 제도들에 의해 상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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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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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복제∙배포∙공연∙방송∙전시∙전송권과 함께 원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 저작재산권 중 하나로서,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복제권의 침해이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이든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래 저작권침해소송 실무에서는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그 저작물에 기존의 저작물과 독립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2차적저작물로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컴퓨터 기술 및 방송, 통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음악, 영화, 뮤지컬과 같은 문화산업과 게임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복제물과 2차적 저작물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그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2차적저작물의 성립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표현’과 타인의 저작권과의 저촉여부 판단기준인‘실질적 유사성’의 내연과 외연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필요성에 상응하여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법률관계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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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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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창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자에게 개발과정에서 투하된 노력과 자본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산업인 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존에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여 왔으나 저작권법은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성격상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민법상 불법행위의 구성에 의한 보호, 계약,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보호 등이 검토되었으나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2003. 5. 27.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EU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과 유사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로소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관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치와 그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행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이에 따른 보호범위, 보호방안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적절하고 바람직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입법론과 해석론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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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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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一身에 專屬한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일정한 경우에도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여전히 독자적으로 보호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있는데, 저작인격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나라마다 달라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생존 당시보다 더 엄격한 요건 아래 저작자 사망후에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이용의 목적이나 태양 또는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 제한된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이용자와 저작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통하여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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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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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은 제93조와 제94조에서 특칙을 두고 있다. 제93조 제1항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을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칙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서는 적용이 없다. 추정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계이익설이 최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저작재산권자가 실제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침해품의 일부만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여율을 고려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용료 상당액에 관해서는 간주규정으로 보아 실제 손해의 발생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을 차지한다. 이용료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의 저작물 이용계약이 가장 중요한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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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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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연혁상 배포권은 복제, 발행 혹은 출판권의 한 내용이었으나 최근 독립하였다. 마찬가지로 대여권은 대개의 입법이 배포권의 한 내용으로 하되 최초판매이론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였으나, 대여 시장의 발달에 따라 영리 대여를 규제할 수 있게 되고, 최근에는 음반, 프로그램, 영상저작물 등 인정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독립한 권리로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 저작권법은 1994년 개정으로 음반과 프로그램에 한해 대여권을 도입하였으나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여 시장이 발달한 도서와 영상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 규정이 없는바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확대하는 경우 권리의 성질은 배타적 금지권으로 하여 이중가격제, 시차제 등 구체적인 행사방법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셋째 음반의 경우 배포권자가 아닌 실연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는바, 대여권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독립한 저작재산권이 아니라 최초판매로도 소멸하지 않은 배포권의 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모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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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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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체결된 WCT 및 WPPT는 체약국으로 하여금 공중이용제공권을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이용제공행위는 기존의 복제권이나 배포권 등에 의하여서는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그 주된 근거였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 2000년 및 2004년의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인정함으로써 WCT 및 WPPT를 수용하였다. 미국은 공중이용제공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입법하지 않았는데,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공연권 등에 의하여 통제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공중송신, 자동공중송신, 송신가능화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유럽연합은 저작권지침에 의하여 공중이용제공권을 인정함으로써 WCT 및 WPPT를 이행하고 있다. 한국의 법원은 스트리밍 및 P2P파일교환 행위가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거나 해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공중송신의 정의 신설, 방송과 전송의 구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정의의 변경, 디지털음성송신정의 신설, 현행법상의 방송권 및 전송권을 아우르는 공중송신권의 신설,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법정허락의 인정을 그 내용으로 함으로써, 기존의 공중이용제공행위에 대하여 보다 더 상세한 규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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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설

해외 동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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