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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 제5호 통권 제95호 (2021년 9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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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픽션은 ‘카논(canon)’으로 불리는 원작의 사건에 ‘누락된 장면’을 삽입하기도 하고, 원작의 세계관과 ‘평행 세계’를 구축하여 원작의 주인공을 완전히 새로운 설정에 놓고 이야기를 창작하는 등 기본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창작된다. 따라서 팬픽션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그 레이 50가지 그림자’, ‘BBC 셜록’ 등의 사례와 같이, 팬픽션은 특정 팬 중심의 팬문화를 넘어서서 대중적인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 상업적 이용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팬픽션이 상업적으로 되는 순간, 저작권법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저작권법 관점에서 팬픽션을 다루 는 방법은, 공정이용 법리로 포섭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팬픽션이 공정이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적용해서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용 법리는 소송에서 이용자가 원용하게 되는 항변사유의 하나이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용이 공정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구체적 사안과 사례별로 다양한 항변의 특성 및 팬픽션에 내재된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공정이용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팬픽션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일부 공정이용 법리로 포섭되지 못한 팬픽션이 저작권법 침해가 되어 사장되고, 팬문화를 위축시키는 것은 대중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는 저작권법의 목표에도 맞지 않는 결과 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 표현된 가치와 아이디어를 논평할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을 제공받아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서 이미 존재하는 라이선스 제도 또는 CCL 등을 활용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관점에서 팬픽션의 허용범위를 검토해 보고, 특히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인 공정이용 법리에 팬픽션을 포섭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및 해외의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팬픽션 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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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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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픽션은 처음에는 같은 취향을 지닌 마니아층에서 무상으로 공유되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팬픽션을 접하게 되었다. 그중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팬픽션은 출판이 되기도 하였다. 팬픽션은 원작의 캐릭터와 인물관계를 이용해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상업적으로 출판이 되는 경우 원저작자와의 법정 다툼을 빚기도 한다. 2018년 8월 16일, 중국의 첫 팬픽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피고 강남에 대해 즉각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 대해 손해 배상과 재고 서적을 소각할 것을 명하였다. 해당 판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 속 인물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해당 논문은 ‘차간적소년 사건’을 통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을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피고는 <차간적소년>에서 원고의 원저작 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추상적인 요소만 차용하였고 구체적인 인물이나 스토리 면에서 원작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저작권법의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 성과를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조항으로 넓게 해석하여 쉽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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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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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fan)은 특정한 저작물이나 아이돌과 같은 스타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면서 팬덤(fandom) 을 형성한다. 팬덤은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불문율을 가지고 있으며, 성숙한 팬덤 문화가 점차 강조 되는 추세이다. 팬아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창작된다. 첫째, 특정한 저작물을 원작으로 창작되는 경우로 팬아트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동시에 그 자체로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때 원작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팬아트의 목적과 비상업적 성격에 비추어, 공정이용 항변에 의해 방어될 수 있다. 한편 팬아트 작가가 다른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작의 저작권자가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팬아트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창작되는 경우로 그 대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알페스(Real Person Slash, RPS)에 의한 성적 대상화 문제나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포르노 등 배우에게 덧입혀 만드는 음란물 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국내에서도 기존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팬아트에 의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다. 형사적 처벌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팬덤 시장을 겨냥하여 사전에 성적 대상화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팬덤은 기본적으로 원작이나 대상 인물을 좋아하는 집단이므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만한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분명 일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팬덤 문화 내에서 불문율처럼 존재 하는 팬아트 관련 자치규범을 파악하고, 이를 약관으로 성문화하여 플랫폼에 가입하는 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등 기타 권리침해 문제를 유형화하여 등급표시를 하는 방안으로 ‘팬아트 커먼즈 라이선스(Fan Art Commons License, FACL)’를 제안한다. 팬아트 창작 관련 약관을 마련하면 팬으로서는 무엇이 원작이나 대상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예상 가능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팬아트 약관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와 결합하는 것 또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된다. 팬아트 작가는 권리침 해의 가능성이 있는 창작활동에 대해 예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원작 또는 실존 인물의 권리, 팬아트 작가의 권리 등을 아울러 판단함으로써 팬아트 문화의 법적 성숙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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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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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일상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대규모 관중이 운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는 코로나-19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 경기 영상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축구, 야구와 같은 프로스포츠 및 육상, 수영과 같은 기초 종목 등에 대하여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작권 학계의 다수설이다. 싱크로나이 즈드스위밍이나 리듬체조와 같은 선수의 표현력이 중시되는 종목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정기준에 따라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IOC, FIFA와 같은 국제기구나 KBO, KBL과 같은 경기주최자로서는 경기를 개최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까닭에 스포츠 이벤트 가치가 훼손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브라질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스타디움 권리’를 도입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경기 중계 영상의 중계 기법이 발전해 가는 현실 속에서, ‘클린피드’ 그 자체에 대하여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해당 저작 물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스포츠 중계 영상의 이용관계에 관하여 여러 권리주체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블로그,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 된 현실 속에서 스포츠 중계권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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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 공식적인 절차 없이 팬 개인이 실연 (Performance)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인 이른바 ‘직캠’은 K-pop 팬덤 문화의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한 팬 콘텐츠(Fan-made Contents)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직캠’은 작곡가, 음반 제작사, 그리고 실연자인 가수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위축된 공연계에서는 위 ‘직캠’에 대한 규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에는 ‘직캠’을 금지 및 처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직캠’의 대상인 ‘생음악 실연(A Live Musical Performance)’에 대해 작곡가, 작사가 및 안무가는 저작권을 가지고,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직캠’을 통해 생음악 실연을 복제⋅전송하는 것은 위 권리자들의 저작 권 및 저작인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팬덤 내부에서 공유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직캠’의 특성상 ‘직캠’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고 보기도 어려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직캠’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제시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제의 목적⋅방법⋅장소 등을 불문하고 실연을 녹음⋅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생실연의 불법 녹음 및 공중송신을 처벌하는 미국연방형법 조항을 참조하여, ‘실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유료 공연장’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개인의 재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생음악 실연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거나 이러한 복제본을 전송(혹은 공중송신)한 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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