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픽션은 ‘카논(canon)’으로 불리는 원작의 사건에 ‘누락된 장면’을 삽입하기도 하고, 원작의 세계관과 ‘평행 세계’를 구축하여 원작의 주인공을 완전히 새로운 설정에 놓고 이야기를 창작하는 등 기본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창작된다. 따라서 팬픽션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그 레이 50가지 그림자’, ‘BBC 셜록’ 등의 사례와 같이, 팬픽션은 특정 팬 중심의 팬문화를 넘어서서 대중적인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 상업적 이용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팬픽션이 상업적으로 되는 순간, 저작권법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저작권법 관점에서 팬픽션을 다루 는 방법은, 공정이용 법리로 포섭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팬픽션이 공정이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적용해서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용 법리는 소송에서 이용자가 원용하게 되는 항변사유의 하나이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용이 공정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구체적 사안과 사례별로 다양한 항변의 특성 및 팬픽션에 내재된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공정이용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팬픽션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일부 공정이용 법리로 포섭되지 못한 팬픽션이 저작권법 침해가 되어 사장되고, 팬문화를 위축시키는 것은 대중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는 저작권법의 목표에도 맞지 않는 결과 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 표현된 가치와 아이디어를 논평할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을 제공받아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서 이미 존재하는 라이선스 제도 또는 CCL 등을 활용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관점에서 팬픽션의 허용범위를 검토해 보고, 특히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인 공정이용 법리에 팬픽션을 포섭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및 해외의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팬픽션 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