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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도144 판결]
김기수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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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7권 제5호 통권 제95호 (2021.09)
pp.77-8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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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공소사실의 개요
2. 제1심과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의 요지(피고인 甲부분)
II. 판시(상고기각)
III. 해설
1.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죄의 의의
2.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죄의주체가 될 수 있는지
IV. 결론
저자
김기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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