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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청구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상판결 :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확정)
조현상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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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7권 제5호 통권 제95호 (2021.09)
pp.69-76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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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이 사건의 쟁점
II.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근거규정
1. 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규정
2. 현행 발명진흥법 규정과의 관계
III.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시효의 기산점의 원칙 및 예외
2.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멸시효
IV. 대상 판결
V. 대상판결의 의의
저자
조현상(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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