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3.144.4.50
홈
기관인증
개인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이용안내
메뉴
메뉴 닫기
기관로그인
기관이 구독한 논문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개인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발행기관
간행물
상세검색
고객센터
이용안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발행기관 찾기
간행물 찾기
상세검색
논문 상세보기
북마크
직무발명보상금청구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상판결 :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확정)
조현상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1463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구매하기
인용하기
LAW & TECHNOLOGY
제17권 제5호 통권 제95호 (2021.09)
pp.69-76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facebook
twitter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이 사건의 쟁점
II.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근거규정
1. 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규정
2. 현행 발명진흥법 규정과의 관계
III.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시효의 기산점의 원칙 및 예외
2.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멸시효
IV. 대상 판결
V. 대상판결의 의의
저자
조현상(특허법원)
같은 권호 다른 논문
[LAW & TECHNOLOGY 제17권 제5호 통권 제95호] 페이지로 이동
인용하기
닫기
양식 선택
APA
Chicago(각주)
Chicago(내주)
Vancouver
MLA
IEEE
Harvard
ACS
NLM
AMA
언어 선택
국문
영문
EndNote (RIS)
EndNote (ENW)
Refworks
Scholar's Aid
BibTex
Mendeley
Excel
로그인
닫기
기관인증 또는 개인회원 로그인 후 무료이용 가능합니다.
기관인증
개인회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