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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 제5호 통권 제54호 (2014년 9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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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기술의 연구개발(R&D)은 대형 조직 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협업 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기업, 대학 및 정부기관과 같은 다수의 조직이 관련되는 차원으로 공동 연구 개발의 협력이 확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 서 공동발명자성은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체 계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허법은 기술개 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발명은 제약되지 않고 촉진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발명 원칙은 분 명하고 예측가능한 것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준 은 연구팀들이 공동발명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결 정하는 데 따른 무거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공 동발명의 기준은 또한 효율적이고 공정하여야 한 다. 발명에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협력자들이 또 한 그러한 협력자들만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발명자성은 악명 높게 어려운 개념 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 특허법 제116조에서 공동 발명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 외에는 발명자성 내지 공동발명자성을 실질적으로 정의한 입법례를 찾기도 어렵다. 미국, 일본, 독일 및 우리나라는 대 부분 법원에서 판례법으로 발명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왔다. 이 연구는 위 각국의 공동발명의 판례 사안과 원칙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특허제도에서 발명자성 에 관련된 다른 개념과 원칙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 다. 연구의 주된 결론은 (1) 발명자성 판단은 특허 청구범위만을 고려하는 특허 침해 판단과 달라야 하고, (2) 발명의 완성과 발명자성을 정의하기 위 하여 착상과 실시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 며, (3) 신규성 및 진보성과 같은 특허성이 있는 부분이 공동발명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고 실 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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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실용신안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제조방 법에 관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에서 배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 항에 물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가 허용될 수 있 는지, 만일 허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에서 허 용되며 그 제조방법을 고안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 구항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실용신안법 규정 및 실용신안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실무 의 태도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제조방법 자 체에만 신규성⋅진보성이 있는 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허용함으로써 제조방법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제조 방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입법론으로서 의미가 있을지는 몰 라도 현행 실용신안법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조방법이 아니고서는 고안의 요지 를 특정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용신 안등록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 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조 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의 방법적 기재는 고안 의 신규성⋅진보성 여부 및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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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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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trade secrets,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have become the significant legal issue around the world.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include various substantial, procedural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protection. Identifying these issues and drawing an rational alternatives are the essential work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context, Study o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EU Commission in 2013 will be an informative reference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study, the present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and the fragmentation of that framework is analyzed, and legal frameworks of US, Switzerland, Japan are examined by comparative legal research. Combining above all substances,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 alternative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EU internal market. In Korea, trade secret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trade secrets and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legal framework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s. It will be worthwhile to review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by comparative research for developing relevant Korean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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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주요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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