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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의 의미
박태일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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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0권 제5호 통권 제54호 (2014.09)
pp.86-10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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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의 개요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2. 배경기술 및 용어설명 3. 비교대상발명 4. 사건의 경과 II. 원심판단의 요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2. 구성 대비 3. 효과 대비 III. 상고이유의 요지 1. 제1점: 의약용도 예측성에 관한 판단기준을잘못 설정하였다는 주장 2. 제2점: 비교대상발명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였다는 주장 3. 제3점: 선택발명의 효과 판단을 누락하였다는주장 IV. 대법원의 판단 요지 V. 해설 1. 문제의 소재 2.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있는 약리기전의 의미에 관한 검토 3.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검토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검토 5. 이 사건 출원발명 전부에 대한 특허거절의논리구조 VI. 대상판결의 의의
저자
박태일(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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