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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 제5호 통권 제89호 (2020년 9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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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2011. 12. 2. 개정되어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사례로서 선거운동에서 이용허락 없는 원음악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와 국내 사례로서 실제 골프코스를 화면에 재현하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경우, 박람회에서 이용허락 없이 홍보 동영상을 재생한 경우, 방송사의 시험문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대상 문항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노동착취 행위를 알리는 과정에서 작가를 조롱하기 위하여 예술작품을 복제한 경우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위와 같은 판단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에도 공정이용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이용조항은 저작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른 다양한 저작물 이용 형태까지도 적시에 파악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또는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고려요소와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내지 조치의 존부, 산재된 이득의 집적 효과, 그로 인한 이해당 사자들이 얻는 이익 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이용조항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입법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산재된 저작권의 경미한 이용에서 비롯된 재산적 가치의 이전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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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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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배제표준은 웹크롤링에 의한 원치 않는 데이터 자동수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의 인터넷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로봇배제표준을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웹크롤러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로봇배제표준 그 자체로는 기술적 강제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또한, 브라우즈랩 계약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선언한 크롤링의 조건 및 한계에 대해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계약으로 편입하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된다. 로봇배제표준이 그 자체로는 기술적,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여도, 웹크롤링이 문제 된 민⋅형사소송에 있어서 로봇배제표준의 사용 여부는 침해의 고의, 과실, 그 밖에 구성요건 해당 표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근거들을 살펴보면, 웹사이트 이용자가 허용된 크롤링의 범위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 책임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로봇 배제표준이 이용자를 구속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명시된 크롤링의 범위와 조건을 무시하고 크롤링을 한 경우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로봇배제표준의 기능을 고려하면, 데이터 보호를 원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소송에서의 입증의 편의와 과실상계 주장의 방어를 위하여 로봇배제표준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로봇배제표준의 남용은 일반 대중이 포 털이나 메타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는 웹개방성을 추구하여 데이터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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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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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소비 자거래의 적정성을 보호한다. 최근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소비자거래에 도입되면서 전통적 소비자보호 문제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거래에서 상품 추천, 맞춤형 광고, 구매 유인, 동태적 가격 결정 등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AI를 활용해 사업자와 의사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작과 사기, 기만과 오인이 발생하거나 소비자별 또는 사업자별 차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본 현행 법률로 위와 같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나 중요 정보의 공개의무 조항, 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상 표시ㆍ광고ㆍ고지 의무나 청약 철회 조항, 약관법상 명시ㆍ설명의무나 불공정약관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도 여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일부조항들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모호하다. 따라서 각 법률의 규율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기반 거래에서 특수하게 야기되는 문제 상황을 감안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술의 발달과 법률의 개정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공백을 막고 AI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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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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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머신러닝도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 관련 판결들을 참고할만하다. Alice 판결 이후 미국 CAFC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을 부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을 내렸으나, 반대로 특허 적격성을 긍정한 판결들도 있다. 머신러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허적격을 검토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및 학습완료 모델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학습데이터 관련하여,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적격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데이터 간의 구조적 상호관계가 정의되어 이로 인해 컴퓨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여 볼 수 있다. 학습 알고리즘에 관하여서는, 최근 미국의 하급심에서 그 발명이 특정 분야나 응용과 관계가 없고 단지 기계를 통한 데이터의 실행일 뿐이어서 일반적인 추상적 개념이라는 이유로 특허적격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학습완료 모델은 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이 완료되어 파라미터가 조정된 결과이므로, 학습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특허적격성 문제를 판단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학습이 완료된 경우는 특정한 기술분야에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적격이 문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청의 심사기준에도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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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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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미래 사회의 인간 고용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현재까지 기계장치와 로봇의 등장 및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지나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될 것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계가 인간보다 나은 육체적인 능력 이외에 인지-판단 능력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조세체계를 인간의 노동과 기계의 사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현재의 조세체계는 인간의 노동과 기계 사용에 대하여 비중립 적이다. 즉,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세상에서 인간 과 기계에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고, 같은 생산량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나아가 세금 유사 비용(4대 보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다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나아가 세원 중 상당부분은 인간의 근로를 통하여 징수되고 있으므로, 로봇의 도입은 세원잠식의 우려도 존재 한다. 이와 같은 비중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감 가상각 제도 개선, ②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③ 근로자 해고 내지 비고용에 대한 패널티 부여, ④ 자동화 시설 및 기계장치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⑤ 기계장치 내지 로봇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방안에 있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게 될 것인지(경제적인 귀착)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로봇세의 도입은 기술발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는 최소한 기계가 더욱 효율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의 전면적인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로봇세라는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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