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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한정 의약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 순도 99% 이상의 칼코부트롤 사건- [특허법원 2017. 7. 14. 선고 2017허1373, 2018. 7. 12. 선고 2017허5610 판결]
이지영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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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6권 제5호 통권 제89호 (2020.09)
pp.102-118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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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특허발명
2. 선행발명들
II.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1. 신규성 부정 여부(인정, 특허법원 2017허1373)
2. 진보성 부정 여부(부정, 특허법원 2017허5610)
3. 결론
III. 해설
1. 수치한정발명
2.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3.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4.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저자
이지영(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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