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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 게시 등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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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사안의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2. 원심 판단의 요지
    3. 상고이유의 요지
II. 판시(상고기각)
III. 해설
    1. 검토의 방향
    2. 토렌트(BitTorrent)의 개요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의 의미
    4.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 게시 등의 행위에 대한 평가
IV. 결론
저자
  • 이한상(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