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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7권 제2호 통권 제33호 (2011년 3월) 10

1.
201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산과 물질을 중시하던 산업화의 시대에서 문화와 정신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명예, 사생활에 관한 인식도 함께 제고되었다. 그와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명예훼손, 사생활의 침해 위험은 더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인터넷을 상에서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내세운 SNS의 등장과 그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는 인맥의 형성과 유지, 관심사의 공유라는 매력을 선물한 반면, 이용자가 SNS에 게시한 정보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재공표되어 이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역으로 SNS 이용자를 위축시켜 SNS 내에서의 표현 활동을 제약하고 결국 SNS의 존재가치마저 훼손할 수 있다. 우리 현행법 체제하에서 SNS에 공개된 게시물을 무단으로 재공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또한 게시물의 내용, 게시공간의 성격, 게시형태, 공개의 상대방, 그 공개로 인한 인식의 정도, 게시자의 의도, 재공표의 형태, 재공표의 상대방, 재공표로 인한 인식의 정도, SNS 게시와 재공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재공표를 하는 자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재공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익형량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SNS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공표자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200원
2.
201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주로 대법원 판례와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건에 있어서 당해 영업방법이 그러한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발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방법의 모색은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 이용성’ 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성’ 및 ‘발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4,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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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이지만 기술 무역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에 비해서 지적 재산 관련 면에서 뒤져있는 한국으로서 지식기반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적 재산 관리 회사가 필요하다. 2010년에 한국 최초로 설립된 Intellectual Discovery(주)에서는 기업의 특허권은 물론, 지적재산을 많이 생산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의 미활용 지적재산권을 매입관리하거나 라이센싱해서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한편으로 특허 소송이나 외국 특허 침해에 대해 건설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회사는 앞으로 주식공모를 통해 상장하고 지적 재산 기반으로 펀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특허권을 매개로 상생관계를 만들고 자율적이고 창의성 있는 경쟁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산업 기술을 선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적 재산 관리회사의 경쟁전략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허권 실태와 함께 논의하였다.
4,6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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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은 오늘날 국내외 IT 분야의 핵심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들의 정보처리와 보관의 측면에서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기 때문에 향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보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기업, 국가의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집중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위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화하였을 때 어떻게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선례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계약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거나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 아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의 전반적인 모습을 개관하고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품질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의 선정, 정보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 정보의 저장위치와 방법, 정보접근∙관리∙이전∙회수 등 정보통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수집과 가공 및 양도에 대한 제어, 정보에 대한 확실한 보안조치, 사법당국의 강제적 조치에 대한 대응,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과 면책사유, 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보반환∙삭제∙상속 등 청산문제, 준거법이나 재판관할의 검토, 효율적 분쟁해결절차의 모색, 합병∙파산∙영업양도∙경매등에 즈음한 법적 문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 임시 내부적 구상관계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다.
6,3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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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종자에 대해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에 의한 중복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GM종자의 경우 유전형질변환과정에 인간의 창작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종자’이므로 품종보호제도를 통한 보호도 가능할 것인데 품종보호제도 혹은 특허제도 중 어느 것으로 보호받을지는 발명자의 선택사항이다. GM종자와 관련하여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의 효력제한 범위이다. 각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품종보호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농부의 자가채종행위에는 품종보호권(혹은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인류의 역사에서 오래된 관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특허제도에는 이에 대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특허제품의 최초판매에 의해 판매된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소진한다는 판례법상의 원칙이 GM종자 발명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미국의 GM콩종자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조건부 판매에 의해 특허권의 소진이 제한되는지와 자기복제발명의 경우 소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였는데,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미국 CAFC의 Mallinckrodt 판결 하에서 계약에 의한 소진회피 가능성은 높았지만 Quanta 판결에 의해 그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고 소유권유보나 해제조건부 라이센스 등 매우 제한적인 가능성만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 모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특허권자의 계약방법 선택의 자유’ 와 ‘제3자의 거래안전 보호’라는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결론 및 그 이론구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후세대 종자에 대한 소진의 적용을 배제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후세대 종자가 판매된 적이 없다는 논거보다는‘생산’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5,5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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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작권법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기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는 타인의 저작물 사용이라도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정한 사용의 판단 기준으로 ① 사용의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가지는 양적인 비중 및 중요성, ④ 그러한 사용이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IParadigms라는 회사가 Turnitin이라는 표절감지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등학교나 대학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이에 가입한 학교의 학생들은 과제물을 IParadigms라는 회사의 Turnitin 시스템에 제출하도록 강제되었으며, 그 과제물은 복제되어 표절감지 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IParadigms라는 회사가 과제물을 복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4가지 요소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우리나라 법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을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는 달리,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일응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의 제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미국법상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예컨대“기타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와 같은 포괄적인 저작권의 제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본건 IParadigms의 저작물 복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본건의 경우, 공표되지 아니한 학생들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원에서는 본건 IParadigms의 저작물 복제를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4,300원

주요 판례 해설

해외 동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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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