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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판단방법

A Study on the Test Process for Determining Whether a Business Method Invention is a Eligible Invention under the Patent Law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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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주로 대법원 판례와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건에 있어서 당해 영업방법이 그러한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발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방법의 모색은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 이용성’ 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성’ 및 ‘발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The legal issue about determining whether a business method invention is a eligible inventionunder the patent law has been considered as the matter of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methodinvention.”Most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method invention have dealt with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s standard ofjudgement. However,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a business method invention is a eligibleinvention under the patent law in various cas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tandardof judg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method and find specific test processes for thedetermination. Fundamentally, the matter of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method invention is the matter of determining whether a business method invention is the invention under the patent law §2(1), §29 ①. Therefore, the review of requirements of invention - utilizing rules of nature, creationof technical ideas, completion of invention -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finding specific testprocess for the determination.

목차
Ⅰ. 서론
Ⅱ.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Ⅲ.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
Ⅳ.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판단방법
Ⅴ. 결론
저자
  • 박원규(사법연수원 교수, 판사) | Park, Weon-k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