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Way of Counterplan to Steal the Digital Contents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인터넷 강국이며, 그만큼 많은 정보와 온라인디지털콘톤츠가 사이버 공간 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 무수히 많은 정보를 한데 모아 가격 등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제공사이트의 등장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이라는 가치와 당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정보의 보유자의 권리보호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사례에서 동산불법침해의 법리인 Trespass to Chattels를 사이버 공간에 전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웹사이트 서버에서 로봇 등을 이용하여 무자기로 정보를 가져간 종합정보제공사이트들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서버 검색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경쟁사업자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례를 확립시키고 있다. 이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장된 공간인 사이버공간상의 서버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유사한 법리로 민사상 물권적소유권 법리와 불법행위 법리를 들 수 있으나, 미국의 Trespass to Chattels과 같이 전용한 사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대하여 물권적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인터넷의 이용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온라인디지털 콘텐츠법이 입법되어, 매우 간편하게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자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콘텐츠 보유자 또는 생성자의 권리를 손쉽게 보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미국은 Trespass to Chattels 법리를 통하여 비단 종합정보제공사이트의 경쟁사업자의 정보 무단 도용사례 뿐만 아니라 스팸메일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 상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온디콘법이 그와 같은 사이버공간 상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사이버 공간상의 서버침입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일반적인 민사법리를 적용한 판례의 집적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In America, the precedents that Trespass to Chattels, the original writ of trespass de bonisasportatisdiverted to the cyberspace and the acts of Aggregators stealing digital contents orinformation from competitor’s website server using Robots are forbidden as those acts causemalfunction to the search capability of that server are established.Above approach is unique because the precedents protect the server in cyberspace, astorehouse of digital contents or information not the digital contents or information itself. In Korea,the Proprietary rights and the Torts in Civil law are similar to that approach, but not only the casesin which those theories are diverted are not enough, but also diverting of those theories couldrestrict the usage of Internet. So we have to be careful to recognize the kind of Ownership to thecyberspace.But In Korea, there is the “Online Digital Contents Law”, so it is relatively simple and easy toprotect the digital contents itself and the owner or the creator of the digital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