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다각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컨텐츠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문구나 이미지보다는 창작자 또는 창작물의 개성 내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컨텐츠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는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편 현재까지도 실무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판권’용어는 법률상 사어에 불과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개개의 계약내용을 분석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판권’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규정된 권리 이외의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며, 따라서‘판권’은 법률상 권리보다 더욱 폭넓은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현재의 지적재산권법 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산업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크고 당사자 간에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컨텐츠”를 의율하는 개념으로서‘판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여 실무상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판권’이 침해금지의 권원으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권리보호를 하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판권’개념을 계약 상 인정함으로써 거래 상 수익창출 모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인터넷 강국이며, 그만큼 많은 정보와 온라인디지털콘톤츠가 사이버 공간 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 무수히 많은 정보를 한데 모아 가격 등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제공사이트의 등장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이라는 가치와 당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정보의 보유자의 권리보호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사례에서 동산불법침해의 법리인 Trespass to Chattels를 사이버 공간에 전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웹사이트 서버에서 로봇 등을 이용하여 무자기로 정보를 가져간 종합정보제공사이트들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서버 검색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경쟁사업자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례를 확립시키고 있다. 이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장된 공간인 사이버공간상의 서버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유사한 법리로 민사상 물권적소유권 법리와 불법행위 법리를 들 수 있으나, 미국의 Trespass to Chattels과 같이 전용한 사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대하여 물권적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인터넷의 이용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온라인디지털 콘텐츠법이 입법되어, 매우 간편하게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자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콘텐츠 보유자 또는 생성자의 권리를 손쉽게 보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미국은 Trespass to Chattels 법리를 통하여 비단 종합정보제공사이트의 경쟁사업자의 정보 무단 도용사례 뿐만 아니라 스팸메일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 상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온디콘법이 그와 같은 사이버공간 상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사이버 공간상의 서버침입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일반적인 민사법리를 적용한 판례의 집적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