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개정
특정 국가의 저작권법이 왜 그리고 어떠한 배경하에서 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저작권법의 존재목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우리 인류의 저작권법 역사를 되돌아 보면, 활자인쇄술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저작권법이 탄생했고 그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왔다. 활자인쇄술의 등장과 보급으로 인해서 서적의 출판 및 복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되었고, 이는 서적(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적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와 르네상스의 완성, 그리고 계몽주의의 등장과 산업혁명을 차례로 견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법적 틀로서 저작권법은 탄생하였다. 이와 같이 복제의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해서 탄생된 저작권법은 그 후 사진, 음반, 영화, Radio, TV, 녹음기, VTR,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 보호대상과 권리의 종류가 확대되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의 전체적인 방향은 저작자에게 창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종류를 증가시켜 왔고, 저작물 유통을 담당한 출판사 등 기업의 유통에 관한 투자와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종류를 확대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의 지난 20여 년간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저작물 종류의 증가와 저작권의 확대의 경향을 명확히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1986년부터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수준을 선진국의 저작권보호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를 강화해 왔다. 1986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서, 1994년과 1995년에는 대여권이 신설되고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저작권자와 이용자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이해충돌을 경험하면서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 강화를 위한 빈번한 저작권법 개정을 하게 된다. 전송권의 도입(2000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그리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2003년),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도입(2006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폐지(2009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최근 인터넷기술의 영향으로 빈번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저작권 확대가 과연 저작물 이용을 위축시킬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저작권법의 법목적인 문화예술의 발전에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터넷의 대중화는 지난 10년간 법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법해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저작물의 생산, 유통, 이용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적복제 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를 둘러싸고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고, 다수의 판례가 탄생했다. 이에 관해서는 오세용 판사의 논문 내용이 동시에 이번호(통권 제34호)에 실렸으므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본고는 저작권법의 개정 가운데에서도 보호대상의 증가와 외국인 저작물 그리고 저작권의 확대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