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다양한 IT 서비스와 접목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에서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한 비교∙검토나 그를 기초로 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기준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기술 및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 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마네키TV 사건’및‘로쿠라쿠 II 사건’판결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법원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② 해당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③‘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통한 인류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이라는 저작권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규율이 추구해야할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검토 기준에 따라 입법론을 포함하여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TV 프로그램 인터넷 녹화 및 송신 서비스뿐 아니라 이와 접목된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관련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어 궁극적으로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이디어란 지식재산 창출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상 또는 관념을 통칭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들 중에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식재산권 법제에 의하여 직접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들 역시 존재한다. 인류는 이때까지 지식재산에 대한 물권적인 보호를 통해 발명이나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적재산권 법제를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물권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 아이디어란 매우 한정적이며, 특히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물권적인 보호를 통해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반대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인류의 공유 재산(common property)에 해당됨을 전제로 과도한 보호에 기하여 자유롭게 공유되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밑거름이 되어야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고 아이디어의 독점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그 표현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의 보호를 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형태의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무형 자산으로서 각종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현실에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해 어떠한 보호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이나 형평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의 인식에 본 논의의 출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미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의 정립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대립점으로서 ① 아이디어 보호라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창출 증가와 ② 아이디어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기한 아이디어의 독점 및 가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의 저해 우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그 절충점으로서 사회 전체의 복리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보호의 적절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IT 트렌드를 바꿀 핵심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 및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시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문제점 검토에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은‘정보 위치의 모호성 및 이용자의 정보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성격들임을 제시한 후, 그러한 특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①‘이용자의 정보통제권’, ②‘서비스의 계속성 보장’, ③‘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망라적으로 정리하여 검토의 대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달성해야할 세 가지 목적으로 ① 구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조화로운 권리 분배’, ②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예측가능성 보장’, ③ 궁극적으로‘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설정한 후, 해당 기준에 따라 각 쟁점별로 ①‘현행법상 관련 규율 내용과 해석론’, ②‘계약법적인 대응 수단’, ③‘법제도 개선 방안’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고,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