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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발명 전용품의 제작, 공급과 특허권의 간접침해 성립 여부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이헌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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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15권 제6호 통권 제84호 (2019.11)
pp.116-122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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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이 사건 특허발명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4. 원심의 판단 요지
5. 상고이유의 요지
II. 판시(상고기각)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III. 해설
1. 이 사건 제작⋅납품행위가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상고이유 제2점)
2. 이 사건 일련의 제작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상고이유 제1점)
IV. 결론
저자
이헌(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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