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adcasting Regulation Philosophy and Conflicting Issues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방송통신 두 영역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한 가장 큰 이유는 방송영역의 규제논리들이 특수성을 넘어 배타적이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방송규제의 근거와 원리를 검토해 보고, 이러한 방송규제철학이 방송통신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방송규제는 기술적인 한계에서 출발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 개념은 통신과 엄격히 구분된 공적영역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렇게 배타적인 방송규제논리는 우리나라 방송시장을 지상파방송을 축으로 지역방송, 케이블TV를 수직적으로 연계한 독점구조로 고착시켰다. 때문에 이러한 수직적 구조에 대응하는 신규 매체가 등장할 때 마다 방송사업자들은 강하게 저항해 왔다. 둘째, 이러한 저항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skylife나 위성DMB가 겪었던 지상파재전송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지상파방송에 독점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지역방송과 케이블TV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데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논리 이면에는 < 방송의 공공성>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성 개념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다양해서 방송사업자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셋째,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내세우는 소유구조의 공공성 개념은 외국자본, 대기업, 언론사 그리고 통신사업자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방송사업에 진입하게 된다면, 방송이 급속히 상업화되고 다양성이 해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공성 논리는 방송통신융합을 억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방송∙통신융합을 위해서는 디지털방송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방송규제 철학과 논리가 필요하다.
Conflict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for convergence is not relieved. Fundamental reason of conflict is that broadcasting regulation is exclusive over special. In the background of that, this these purposes to investigate the principles and reasons of broadcasting regulation and it's influence for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Firstly, Broadcasting regulation is societal basically. Therefor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s separated strictly in Korea. In the result of that, vertical monopoly structure - key stat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local network of affiliated station and cable TV - is sticked. And broadcasters in vertical structure opposites the new media enter the broadcasting sector. The typical example is the conflict for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of skylife and TUmedia. There is“ public interest logic”behind of the resistance. In spite of justness of public interest logic, it is used for the sake of protection of broadcaster’s interest. In result, public interest logic emphasizing public ownership defend the entrance of strong rival broadcasters, foreign capital, conglomerate, newspaper cooperation and telecommunication cooperation etc.. It is needed for new broadcasting regulation philosophy matching with digital broadcasting paradi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