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통 주류의 당류 함량 및 저칼로리 감미료 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자 탁주 10건, 약주 6건, 청주 5 건, 맥주 5건, 과실주 12건, 소주 5건, 일반증류주 5건, 리 큐르 9건, 기타주류 15건을 수거하여 총 72건을 검사하였 다. 당류와 알룰로스는 HPLC-RI로 분석하였고 감미료 5 종은 HPLC-UV와 LC-MSMS를 이용하였다. 전체 주류의 당류 평균함량은 4.13±5.16 g/100 g 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0.00-8.92 g/100 g, 증류주(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0.00-30.55 g/100 g, 기타 주류는 0.14-17.02 g/100 g의 분포를 보였다. 당류의 함량이 가장 높은 유형은 리큐르로 평균 검출 농도가 100 g 당 12.41±9.66 g였다. 저칼로리 감미료의 함량은 아세설팜칼륨 28.6-121.5 mg/kg, 사카린나트륨 42.3 mg/kg, 아스파탐 34.1- 141.5 mg/kg, 수크랄로스 23.3-88.1 mg/kg로 나타났으며 사이 클라메이트와 알룰로스는 모든 주류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72건의 주류 중 24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감미료 사용량은 모두 식품첨가물 기준 이내였다.
To analyze the pesticide residues in commercial bee pollen products in South Korea, 61 samples were collected and screened for 339 pesticides. Results revealed that approximately 34% (>LOQ) of samples were contaminated with at least one pesticide. The pesticide residue detection rates of domestic and imported samples were 31% and 44%,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pesticide residue detection rate of online distribution (60%) was higher than that of offline distribution (27%). Fifteen pesticides were discovered in bee pollen, and pendimethalin, chlorfenvinphos, chlorpyrifos, and fluazinam were detected in 7, 6, 3, and 2 order of frequency, respectively. Even though its concentration was low, chlorfenvinphos which is banned in food crops in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Korea, was detected in bee pollen samples commonly. Therefore, continuous investigation of pesticide residues in bee pollen products and their acceptance criteria is required for safety.
현재, 국내에서는 가공식품인 식용유지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잔류농약은 식용유 품질평 가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용유지에서 가열증류법을 이용하여 68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추출 및 정 제법을 최적화하여 GC-MS/MS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가열 증류법은 가열온도 및 시간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동상의 역 할을 하는 질소의 유량과 용출용매의 종류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잔류농약의 결정 계수(R2)는 0.99 이상으로 나타났고, 정량한계(LOQ)는 0.01- 0.02 mg/L이었으며, 대두유를 이용하여 0.01, 0.02, 0.1, 0.5 mg/L 수준으로 회수율 실험 결과 평균 회수율(n=5)은 66.1- 120.0%이었고 상대표준편차는 ±10%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실내 일간정밀도는 11%이하로 조사되어, 식품의약품안 전평가원의 ‘식품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 인(2016)’에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시험법은 식용유지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잡곡 106건을 수거 하여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하였다. 대형, 중소형 및 온라 인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국내 잡곡 40건과 수입 잡곡 66 건을 수거하였고, GC/MSMS, GC/ECD, GC/NPD, LC/ MSMS, UPLC/PDA, HPLC/FLD를 이용하여 다종농약 다 성분분석법으로 잔류농약 341종을 분석하였다. 잔류농약 이 검출된 잡곡은 대형유통매장 1건, 중소형 유통매장 2 건, 온라인 유통매장 5건으로 총 8건(7.5%)이었고, 5건 (4.7%)에서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들 잡곡 에서는 MGK-264, chlorpyrifos, thiamethoxam, malathion, piperonyl butoxide, pirimiphos-methyl 등 6종의 농약 성분 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잡곡은 강낭콩(1건), 녹두(6건), 수 수(1건)이다. 검출된 잡곡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수입 녹두(5건)로 미얀마산이었고, 초과한 농약 성 분은 thiamethoxam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apigenin and luteolin in vegetables mainly distributed and consumed in Korea.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apigenin, apigenin-7-O-glucoside, luteolin, and luteolin-7-O-glucoside in vegetables were surveyed by using liquid chromatography coupled to mass spectrometry (LC-MS/M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27 items (91 samples) in vegetables, the content of total apigenin (the sum of apigenin and apigenin-7-O-glucoside) was quantified in 8 out of the 27 items in vegetables, followed by pepper leaves, parsley, celery, chamnamul, foremost mugwort, and perilla leaves. The content of total luteolin (the sum of luteolin and luteolin-7-O-glucoside) was found in 11 of the 27 items in vegetables, followed by pepper leaves, dandelion, celery, red lettuce, foremost mugwort, and perilla leaves. Celery was divided into stalks and leaves for comparing the contents of apigenin and luteolin. Celery showed higher contents of apigenin and luteolin in leaves than in stalks.
간편식 형태의 이유식 중 죽 44건, 진밥 40건, 퓌레 11 건, 분말 6건으로 총 101건의 무기질(철, 아연, 칼슘, 마그네슘) 함량을 마이크로웨이브 분해장치로 분해하여 ICPOES로 분석하였다. 무기질의 유형별 평균 함량은 철 0.05- 0.45 mg/100 g(mg/10 g, 분말), 아연 0.06-0.29 mg/100 g(mg/ 10 g, 분말), 칼슘 3.07-6.65 mg/100 g(mg/10 g, 분말), 마그네슘 2.46-5.93 mg/100 g(mg/10 g, 분말)으로 나타났다. 철, 아연, 칼슘, 마그네슘의 권장섭취량(KDRIs)과 비교하였을 때 권장섭취량 대비 각각 2.74-22.35%(평균 11.10%), 5.94- 28.95%(평균 21.91%), 3.07-6.65%(평균 4.47%), 13.42-38.95% (평균 22.85%)이었다. 시판되는 간편 이유식만으로는 생후 6개월 이후 각각의 무기질 권장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어 조제식이나 모유를 통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 충분한 무기질 섭취를 위해서는 각각 영양소의 주요 급원 식품을 파악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간편 이유식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제조회사에서 는 우리나라 영유아시기에 부족해지기 쉬운 철, 칼슘 등 의 영양소를 강화한 재료를 이유식 제조에 사용·표기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경기도내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 8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4종(납, 카드뮴, 비소, 수은)의 오염도를 모니터링하고, 해조류 섭취에 따른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현재 해조류에 설정된 중금속 기준은 납의 경우 미역(미역귀 포함)에만 0.5 mg/kg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카드뮴은 김(조미김 포함)과 미역(미역귀 포함)에 0.3 mg/kg 이하로 설정되어있다. 검사 결과 기준이 설정된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중 특히 비소의 경우 대부 분의 해조류에서 대체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유기비소와 달리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비소의 함량이 다소 높은 톳과 모자반을 함유한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여 2018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톳 제품은 시행일 전에 제조되어 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건조 톳 8건 중 4건은 수산물, 4건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명확한 유형 분류 기준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노출량에 따른 위해도는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섭취하는 해조류의 종류에 비해 중금속 기준이 설정이 되어있는 해조류는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해조류의 중금속 관리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한국지구과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1979년 창간 한 이후 36년간 지구과학과 지구과학교육 전문가들의 학술교류와 다음 세대 교육에 큰 역할을 한 한국지구과학회지에 출판된 논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지구과학회지를 통하여 2014년 8월 기준 35권 1,544편의 논문이 실렸고, 년 간 실리는 논문 수도 증가하여 왔다. 한국지구과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은 지구과학 내용학 관련 논문이 69.3%, 지구과학 교육학 논문이 30.7%이며, 내용학 논문 중 지질학 55.2%, 대기과학 17.6%, 환경과학 16.0%, 해양학 6.0%, 천문학 5.2%의 분포를 보였다. 최근 들어 대기과학과 환경과학 논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과학 교육학 관련 논문수는 15년 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8년 12월 창간호를 낸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의 창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구과학회지에 게재된 외국인 저자들의 공동 참여 논문 수는 53편으로 전체 논문의 3.4%에 불과하여 한국지구과학회지가 우수등재학술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회지의 양적인 팽창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영문 홈페이지 개선과 함께 국제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술지 등재제도의 지나친 문제점의 발생으로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를 통한 학계 자율평가체제로의 전환을 구상 중이며 한국지구과학회지도 이러한 미래의 변화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의 특허법 관련 실무 동향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은 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이루어진 특허법의 개정1)이다. 특허법은 위 개정을 통하여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의 완화, 특허청구범위 제출의 유예 및 작성방법의 다양화, 청구항 별 심사결과의 통지 등 출원인의 편의를 한층 도모하는 방향으로 괄목할 변화를 꾀하였다. 이로써 출원인은 종래 명세서 작성에 요구되던 엄격한 형식성을 탈피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발명을 기술(記述)하고 권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청구항 전체에 관하여 특허적 격성을 검토 받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법개정은‘명세서 기재 불비’에 관한 향후 심사실무 및 판례 형성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근래 3, 4년간 선고된 특허 관련 대법원판례 가운데는 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항변의 가부, 출원인이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발명을 곧바로 공지된 발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방법의 형태로 특정된 물건발명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단기준 등에 관해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우선 2007. 1. 3.자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일별하고 앞서 언급한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둘러싼 문제점 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침해소송에서의 항변으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특허청에 특허의 재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서특허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 한국 특허소송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허무효를 둘러싼 소송절차의 이원화로서,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법원은 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형태로 전속 관할을 행사한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는 항변의 형태로 등록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종래의 판례는 침해법원이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결여 등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등록무효절차 없이도 이를 독립하여 재판의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여 왔고, 진보성의 유무에 대하여는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법원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판단까지 스스로 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핵심적 절차인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절차 및 강화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운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근래에 들어 특허소송에서 법관의 기술이해를 위하여 당사자의 입증활동 이외에도 Court Appointed Expert나 Technical Advisor 등 내, 외부의 기술전문 인력의 조력을 얻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감정 절차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기술지식을 재판에 활용하거나 기술심리관 또는 기술조사관과 같은 내부인력이 법관의 기술이해를 돕고있는 현실과 유사한 면이 많다. 결국 양국의 특허소송 절차는 법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해하여 올바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공통점이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향후 제도적으로 더욱 접근할 가능성이있다.
There are many known renal complications of rheumatoid arthritis. These complications can develop by the extraarticular aspect of rheumatoid arthritis or the use of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or pain-killer. The most common renal disease induced by use of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is membranous nephropathy. We report on a case of bucillamine induced nephropathy with prominent proteinuria and hypoalbuminemia. The renal biopsy result was stage I to II membranous nephropathy. After withdrawal of bucillamine the proteinuria improved and hypoalbuminemia recovered. Even in cases of accompanying prominent proteinuria and hypoalbuminemia, bucillamine nephropathy can be treated with withdrawal of bucillamine and immunosuppressant drugs are not required.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 is characterized by transient systolic dysfunction of the apical segment of the left ventricle, in the absence of 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 The clinical presentation of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 is similar to that of a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Onset of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 is frequently triggered by intense emotional or physical stress. Hypoglycemia is one type of physical stress that causes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 We report on a case of this syndrome associated with hypoglycemia.